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3구단579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서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이 2018년 당시의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C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에 근무하던 중 2006. 10. 11.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2006. 10. 16.부터 2007. 7. 15.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2018. 11.경에 이르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치료 및 수술(제4-5요추 후궁부분절제술, 디스크제거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요양에 따른 재요양으로 승인되어 2018.11. 14.부터 2019. 7. 2.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당시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제4-5 요추부에서 추간판 탈출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며 2006. 10.경의 상태와 비교할 때 추간판탈출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싼 섬유륜이 자연스럽게 퇴행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반복된 스트레스나 외상에 따라 이러한 섬유륜이 더 약해지고 이에 따라 내부의 수핵이 외부로 돌출되거나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고, 돌출된 수핵이 주변의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게 되면 요통, 저림, 운동기능장애 등 신경증상이 유발되게 된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영상에 의할 때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증, 추간판변성증의 상병은 확인된다. 다만 원고의 2022. 9.경의 요추 부위 영상을2018. 11.경의 요추 상태와 비교할 때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자연경과적 진행 또는 노화성 변화의 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경증상이 지속되었다면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추간판탈출증의 상태에 대하여는 그 임상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2018년 이후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가 2022. 9.경 허리 부위에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자연경과적 노화에 따른 변화가 더해질 경우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증 등 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의 같은 통증의 발현만으로 2022년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진행되거나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8년경 재요양에 따른 휴직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면서 적층작업에서는 제외되었고 사내청소나 시운전 지원, 단순재단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8년의 재요양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진행시키거나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2018년경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수 개월 후부터 지속적으로 요통이 계속되고 있었는바, 2022년까지 지속된 원고의 증상은 2018. 11. 15.경의 수술 후 잔존 증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 질병에 따른 보존적 치료에 개선이 없어 치료의 연장선에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2018년 이후 새롭게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직업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8년의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재발(병적 악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견 역시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아울러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의 의견과 상호 배치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원고는 2006. 10.경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따라 최초 요양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2018. 11.경 위 상병의 악화가 인정되어 재요양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종래부터 존재하던 위 상병이 그 질병의 진행경과에 따라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6. 10.경 최초 요양승인받고 2018. 11.경 재요양받았던 상병의 재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의 심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2018. 11.경 재요양 승인을 받았던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⑥

원고는 본래 2022. 10. 14.경 피고에 대하여 기존 승인받았던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악화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피고 담당자는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철회하고 최초요양을 신청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0. 21. 재요양 신청을 철회하고, 2022. 11. 4.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최초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 담당자의 안내에는 일정 부분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2018. 11.의 재요양 이후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새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11.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재요양 신청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상병의 재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