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추부에 무리가 될 만한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7. 30.에 있었던 사고의 결과가 중첩되어 2012. 1.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상병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의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2.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8.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사유: 신경근 압박소견이저명하지 않으며,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구단287호),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14누235), 상고(대법원 2016두315)도 기각되어 해당 판결은 2016. 6. 15. 확정되었다.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주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2012. 2. 28.자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위 확정판결 이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경추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2011. 9. 촬영된 영상에 의할 때 원고의 경추 제3-4번 부위에 좌측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경성 디스크 소견이 있지만 신경근 압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에게는 경추 제3-4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은 인정되나, 이는 일회성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서 기왕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원고의 평소 자세와 업무부담 등을 종합하여 업무로 인하여 좌측 경성 디스크가 나올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견 중 당시 상병상태에 관한 부분은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업무수행이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견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의 판단이 존재하는바, 위 감정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신체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가 평가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만이 쟁점이 되고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피고는 원고에게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해당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