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045 판결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벽과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주로 PVC 타일류) 등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생년월일 생략)은 2005. 9. 5.부터 2018. 9. 7.까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PVC제품 분쇄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22. 1. 20. ○○○○병원의 주치의로부터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2022. 3. 31.경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영향으로 발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2. 10. 개최된 회의에서 "○○○은 13년간원고 회사에서 PVC 제품 분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 분진이 발생할가능성이 높고, ○○○이 이를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분쇄물의크기가 1cm 이상이라 하더라도 PVC에 광물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폐암과 연관성이있다고 판단된다. 작업현장에서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도 일부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그 노출 경력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위원들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1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에게 요양급여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