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 11. 21.부터 2021. 7. 1.까지 ○○광업소에서 조차원,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7. 5. ○○○○병원에서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 힘줄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5-1번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2022. 5. 31. 의무기록과 의학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 힘줄염, 경추 6-7번추간판탈출증, 경추 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1번 추간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불승인 상병들'이라 한다)은 그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거나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않는 판정을, 나머지 신청상병인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들'이라고 한다)은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원고가 탄광에서 기관차 운전원 및 조차원으로 근무하면서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근무기간이 장기간이고 업무 중 전신 진동에 노출되었으며, 기관차 운전 시 반복적인 레버 사용과 낙탄 처리, 광차 연결, 탈선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요추 굴곡과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9. 위 업무상질병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승인 상병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이 사건 불승인 상병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3. 31.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