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3구단647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2. 8. 1.부터 2011. 10. 31.까지 C회사 D광업소, E, F 등에서 채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2. 원고에게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으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우측 귀는 내이 기형 및 위난청,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가장 좋은 역치가 34dB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측 귀는 최소가청역치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고, 원고의 우측 귀는 후반고리관 및 측반고리관 이형성증의 소견을 보이지만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복합요인이라는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우측후반고리관 및 측반고리관 이형성증에 의한 심도난청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우측: 73~83dB(2015~2017년), 98dB(2018년), 95dB(2019년)

-

좌측: 27~32dB(2015~2017년), 40dB(2018년), 63dB(2019년)

2)

주치의는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6dB, 좌측 5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1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2022. 1. 31., G병원)는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 우측 98dB, 좌측 46dB

-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65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사는 2022. 5. 26. 1차 특별진찰과 관련하여 재현성 및 신뢰성을 충족하는 검사이지만, 좌측 청력에 비해 우측 청력은 심도난청이고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을 제시하였다.

5)

2022. 7. 29. 개최된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주치의 및 1차 특별진찰에서의 역치 결과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어음명료도 3회, 측두골 CT 포함한 특별진찰 후 재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6)

2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2023. 2. 28., H병원)는 아래와 같다.

7)

2023. 3. 30. 개최된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 34dB, 최대 어음명료도 100%, 뇌간유발반응검사 50dBnHL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우측 귀는 측두골 CT상 후반고리관 및 측반고리관 형성저하증, 와우 기저부의 골화 소견이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소가청력치 40dB의 역치를 보이지만, 주치의 소견과 1,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차이가 40~60dB 정도로 신뢰도가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도 순응되지 않고 어음명료도검사결과와도 신뢰도가 없는 위난청 소견과 내이 구조 이상에 따른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8)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1982. 8. 1.부터 2011. 10. 31.까지 채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정 기준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한 40dB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 및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위 두 난청이 혼재된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된다.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음파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손상, 고막 천공 등이 그 원인이 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의 이상,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청으로 주로 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좌측 귀 난청과 관련하여,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46dB이었고, 2차 특별진찰 중 6~8회차 순음청력검사결과는 44dB이었으나,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35.8dB이었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나 측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인 34dB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는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력손실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 난청 및 그 원인과 관련하여 '우측 귀는 전농 소견으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내이염 기원의 골화 소견으로 인하여 와우 세포의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우측 귀 난청이 2015~2017년까지는 73~82dB이었다가 2018년에 98dB로 악화되었고 2020년에 67dB로 호전되었으며 1차 특별진찰에서 98~100dB로 나왔고, 원고가 2018. 8.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0. 10. 전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2020~2022년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염이 전농을 일으킨 주된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의 위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염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농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주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염 등으로 발생하는 점, 원고는 2011. 10. 31. 이후에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측 귀청력검사결과의 변동이 매우 심한 점,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는 전농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귀의 경우 전농이 발생한 원인은 내이염과 관련된 내이 골화가 주된 원인일것으로 추정되고,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연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 수준에 소음이 미친 영향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우측 귀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거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