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3구단724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84. 7.경까지 석재 분쇄 및 벽돌 생산 업체에서 근무

-

2021. 4. 1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6. 14.

-

처분사유: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에 미달되어 업무관 련성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이후 원고가 1980. 5. 5.부터 1984. 7. 31.까지 기간 중 총 4년 1개월 동안 석재 분쇄 및 벽돌 생산 업체에서 73.6dB~99.2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청력에 관하여 2015년 좌우 모두 정상, 2017년 좌우 모두 비정상, 2019년 좌우 모두 정상, 2021년 좌우 모두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21. 4. 13. 주치의 D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48dB, 좌측 52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E병원 2022. 3. 23. 회신, 위 회신(을 제2호증) 중 6분법란에는 아래 표와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2>

④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2022. 6. 2. 자 장해진단서상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우측 60%, 좌측 72%이다.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특별진찰 결과상 어음분별력 60%,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음. 원고의 2022년도 특별진찰 청력은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난청의 정도임. 원고의 난청 패턴은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모두 가능함. 하지만 2022년 당시 85세의 연령은 노화성 난청이 대부분 존재하는 연령대이므로, 노화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85세의 연령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청력 패턴이므로 노화성 난청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특별진찰의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40dB, 좌측 45dB이다.

③

원고가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만 84세이던 당시이다. 2012 국민건강통계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난청 유병자의 청력손실정도가 평균57.3dB 정도인 점, 75세 이상 노인성난청 인구 비율이 38~70%이고 70대 이상 남성 중중등도난청(41~55dB)의 유병율이 21.1%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이 난청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청력보다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벗어난 지약 37년이 지난 때인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비록 정확한 청력검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2017년 좌우 모두 비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과 2019년에는 좌우 모두 정상 판정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서 보듯이 원고의 청력 패턴이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에서 모두 가능하고 85세의 연령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청력 패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 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우측 40dB, 좌측 45dB의 청력에 있어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