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9. 선고 2023구단7351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처분'란 기재 반환명령및 추가징수결정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금액'란 기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불교성지순례행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여행사인바, 2020. 3.부터 2020. 10.까지, 2021. 2.부터 2021. 11.까지, 2022. 2.부터 2022. 10.까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한 후 이를 지급받았다. 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2020. 8. 이후 부분)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금액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3. 9. 4. 위 근로자들이 유급휴직기간에 근무하여 유급휴직에 따른 고 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266,468,350원 반환명령,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532,936,740원 추가징수결정, ③ 12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제한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여행업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바이 사건 대상근로자들은 간헐적으로 업무방향을 논의하고 예약취소 등 고객응대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휴직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대상근로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향후 근로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기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근로자들이 유급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지원금 전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만 반환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과 지급제한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4 내지 24호증, 을 제12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91,243,742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환명령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다.

①

원고의 2019년 매출은 271,706,184원이었지만, 2020. 2.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이 제한·금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된 결과 영업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원고의 매출은 2020년에 24,222,597원을 기록하였다가 조금씩 회복하여 2021년에는 76,219,329원, 2022년에는 139,639,170원을 기록하였다. 원고는 2020. 3.경부터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②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유급휴직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유급휴직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격 또한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다음 매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면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③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실시 전날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1개월마다 그로부터 1개월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이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원고 역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매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매달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다음 그 다음달에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특정 1개월의 기간 동안 특정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해당 근로자가 해당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첨부자료를 갖춰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바, 해당 달에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은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신청에서 여러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분만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당시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약취소등 고객응대와 고객관리업무, 영업계획수립 업무, 일부 수익활동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만약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유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어야 하는바, 유급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한 이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영업활동 내역에 의할 때 대상근로자들 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가 해당 달에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D의 진술내용은 근로자들이 유급휴직기간 중에 일을 하였다는 원론적인 취지로서 각 근로자별, 기간별 구체적 업무수행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유급휴직조치가 시행된 기간 동안 출입기록에 의할 때 월 1회 이상 원고 사무실에 출입한 내역이 확인되는 근로자의 내역은 아래 노란색 표시란 기재와 같다(해당란에 쓰여진 금액은 해당 월에 대상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의 액수이다). 아울러 원고 직원들의 대화방 대화내용에 의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여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수행내역을 보고 한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의 내역은 아래 초록색 표시란 기재와 같다(다만 단순한 대화내역, 행정안내사항 등은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상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특정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보험금을

수령한 총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191,243,742원이다.

피고는 D의 경우 2022. 5. 16.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퇴직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유급휴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D이 해당 일자에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D 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퇴사일자를 2022. 10. 31.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 5. 16. 이후에도2022. 8. 18.까지 D의 출입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은 2020. 4.경 대상근로자들이 수령할 유급휴직 수당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급받아 원고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은 2020. 4. 10.경 본인 명의로 계좌를 만든 다음 매월 월급날 위의 근로자들 및 K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고, 위 계좌에 쌓인 돈을 주기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나 회장L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i) 위 대상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업체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상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달 수령하는 휴직수당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인센티브 형태로 원고 회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공한 돈을 원고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게 되면 원고의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채무변제의 부담이 과중해지는바,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자금을 기부금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원고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를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ii) 원고는 근로자들에게임금 상당의 수당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위 계좌에 자발적으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근로자 중 D, E, F, G, H, I이 특정 달에는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은 내역도 확인되는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일률적·강제적으로 돌려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iii)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 뿐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인 K 역시 매월 본인의 보수 중 2,833,333원을 위 계좌로 입금처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계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휴직수당을 환수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임직원들이 자신의 보수나 휴직수당을 함께 모아 원고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iv) 근로자들은 위 자금을 단기간 회사에 제공한 후 일정한 상황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 역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지급소송에서 자신이 위 계좌로 송금하였던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과다한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과다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여기에 더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이 수령한 보수나 휴직수당을 함께 모아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 비상경영상황이 종료하면 이를 돌려받으려는 별도의 거래가 결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상근로자들이 휴직수당 중 일부를 원고에게 운영비로 제공한 것을 두고 원고가 유급휴직수당액 중 일부를 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전제공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거나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D, E를 비롯한 여러 근로자들이 본인이 수령한 휴직수당 중 일정 금액을 기부금 형태로 원고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L 사장을 비롯한 원고 경영진들로부터 상당한 심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대상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2)

추가징수결정 및 지급제한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91,242,742원이고 해당 금액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처분기준에 의할 때 추가징수금은 그 2배인382,487,484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에 부합하는 처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고, 2배라는 추가징수금 비율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처분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다만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382,487,484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191,243,74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382,487,484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