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743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7.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C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5. 4.부터 2023. 5. 15.까지 원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 현장에서 ‘G/T 계획예방정비공사’ 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5. 22. F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5. 25. 피고에게 ‘2023. 5. 15. 점심 식사 후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고, 그 후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가로ㆍ세로: 약 2.5m×5m)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가중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 경위‘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28.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