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2. 5. 20.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E공장에 입사하여 2002. 5. 20.부터 2004. 12. 31.까지 판매지원팀에서 근무하였고, 2005. 1. 1.부터 2005. 7. 3.까지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2005. 7. 4.부터 2022. 11. 11.까지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2. 5. 28.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수부 제2수지 종물'(이하 순서대로 제1, 2 상병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3. 28. 원고에게 '제1 상병의 경우 일부 경추 및 수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작업내용 · 작업빈도 ·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고, 제2 상병의 경우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판매지원팀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18년간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F병원에서 제2 상병 진단을 받고 2022. 5. 30. 종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의무기록지에 종물을 제거한 기록 외에 종물의 크기와 유형을 찾을 수 없고, 좌측 MRI 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의의 위 견해는 제2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사실상 일치한다.
원고는 2005. 7. 4.부터 주야간 2교대 형태로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ㄱ자 실러작업', '광폭 충진작업', '복합 충진작업', '마무리 작업' 등을 하였고, 2016년부터 경추간판 장애, 체위성 척추후만증, 경추부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제출된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충진작업 등은 실러건을 이용하여 차체에 도포하거나 실러로 도포한 부분을 주걱으로 긁어내는 마무리 작업으로 목 부위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작업의 특성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경추 부위의 작업 노출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좌측 제2수지에 제한되어 영향을 미칠 만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에서 오는 위험만으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경추 부위의 작업 노출시간이 길지 않고, 1일 1kg 미만 무게의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내용 · 작업빈도 ·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퇴행성 척추질환이 업무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다양한 취미활동(스키, 골프, 밴드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커 업무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의 위 견해는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퇴행성 척추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감정의의 위 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