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3구단7664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장기간 시멘트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모터의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할 다른 질병이나 손상요인이 없음에도 이를 노화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E병원(2022. 8. 26.)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2020. 2.)'에서도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유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②

원고가 재직하였던 C㈜에 대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소음은 61.0~83.1dB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위 측정에서도 여러 차례 80dB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던 점(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2014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등),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원고가 근무 당시 실제로 노출된 소음은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다는 높았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과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원고에게는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손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파킨슨병 역시 난청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음), 좌우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소음노출 경력이 없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원고의 청력이 심하게 저하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원고는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 이후 24년이 경과한 2022. 3.경(원고 71세)에 상병 진단을 받았으나,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다거나, 이미 청력이 손상된 기저상태에서 노화에 따른 청력손상이 일부 중첩됨에 따라 청력역치 40dB을 초과한 현재의 청력손상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