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3구단777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인정근거] 갑 제1, 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소에서 장기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할 다른 질병이나 손상 요인이 없음에도 이를 노화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F병원(2019. 4. 11.)

사(우 50, 좌 40)

※

G병원(2019. 9. 26.)

사(우 60, 좌 60)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해당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실시되었던 두 차례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기도·골도역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다른 내이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와 청력 패턴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는 노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의 개연성은 떨어진다. 한국인의 70대 평균청력은 31.95 ± 13.37dB로서 원고의 청력은 한국인 평균범위를 경미하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원고의 청력손상 중 노화로 인한 부분을 확진할 방법이 없고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지침(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에 따른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원고는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 이후 23년이 경과한 2016. 3.경(나이 74세)에 상병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기는 하나, 2019년(원고 나이 77세)에 있었던 순음청력검사(특별검사)의 청력역치가 우측 48dB, 좌측 51dB(F병원) 또는 우측 49dB, 좌측 50dB(G 병원)에 해당하여 원고 나이에서 노화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청력손상의 편차범위를 현저히 초

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청력검사결과상 노화성 난청과는 부합하지 않는 특징이나 징표가 발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게 소음노출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나이, 소음업무 종료후 경과기간,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청력 수치 및 패턴)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상은 노화성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달리 원고가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상을 입었다거나 이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노화성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