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단78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의 ‘C’을 운영하는 D의 의뢰를 받아 2022. 7. 3.부터 ‘C’ 사업장의 지붕과 벽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6. 이 사건 공사를 위해 ‘C’ 사업장의 지붕 위에 올라가 판넬을 운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족부 장무지굴건 부분파열, 좌측 족부 외측 족저 신경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2022. 7. 28.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① 업종을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를 함께 당한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의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사업주로서 서명ㆍ날인한 반면, 원고와 D 사이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무선 임팩드릴, 무선 앵글그라인더, CO₂ 용접기, 전기원형톱, 사다리, 트럭 등)를 별도 임대계약 없이 무상 반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고, ④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는 일당 15~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작업 당일 현금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원고의 인건비는 일당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공사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⑤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결과, 원고는 D에게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인근 평택시 G면에 소재한 다른 건설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작업을 하였고, ⑥ D은 이 사건 공사 대상 구역에 관한 윤곽만 잡고, 그 세부내용은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⑦ D과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한 사실이 확인되고, ⑧ 원고는 2021. 5.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임의가입하였다가 2021. 8. 25. 해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종속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