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 노출 경력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소음 외에 달리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좌측 귀에 관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단순히 청력 손실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다. 설령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1979년까지 약 11년간 C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최대 108.6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것은 C탄광에서 퇴직한 후로부터 무려 42년가량이 경과한 2021. 8. 11.이었고, 당시 원고의 나 이는 70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
갑 제7호증[의무기록사본(F병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8.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좌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며 F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E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G에 따르면 해당 의무 기록은 돌발성 난청의 발병 및 치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때 실시한 4회의 순음청력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는 31데시벨의, 좌측 귀는 53데시벨의 청력 손실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경 원고의 청력 상태, 좌측 귀에 특유한 청력 손실 원인의 존재, 2017년경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와 퇴직 후 검사까지 경과한 시간, 그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청력 악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측 귀의 경우 노화에 의하여 좌측 귀의 경우 노화와 돌발성 난청의 혼재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회신된 이후 2017년경 이루어진 4회의 순음청력검사는 청성뇌간반응검사가 함께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청성뇌간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객관적 검사방법이다), 아래와 같이 우측 귀는 4000헤르츠에서 반복검사간 청력 역치 차이가 10데시벨을 초과하고, 좌측 귀는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가 나 이른바 '위난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력 손실 양상을 파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2025. 1. 23.자 준비서면).
그러나 감정의 G은 '비록 청성뇌간반응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초진 당시부터 치료 기간 내내 3회 이상 각각 다른 날에 순음청력검사를 하였고, 모든 검사에서 우측의 경미한 고음역 난청이 있었으나 장해 보상 기준인 40데시벨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가 없더라고 검사의 일관성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도 될 사항이다.'며, 2017년의 순음청력검사가 당시 원고의 청력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보았다. 해당 검사가 좌측 귀에 발병한 돌발성 난청의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도적인 위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해당 검사 결과가 위난청이라면, 원고의 2017년 실제 청력은 검사 결과보다 더 좋았음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원고의 청력이 2017년 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더욱 부정될 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