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2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46. 9. 9. 설립되어 상시 약 2,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명보험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1.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0. 1.부터 고객가치혁신팀 가치혁신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18.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13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2. 5. 30. 가치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부 근로자들에게 2022. 6. 1.부터 재택근무를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라 한다),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자 2022. 5. 31.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34명의 근로자들에게 2022. 6. 7.부터 2022. 8. 5.까지 시니어텔러 직무교육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을 받은 근로자들 중 원고 A을 포함한 근로자 12명(모두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하 위 근로자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7. 1.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부당전직이며,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 A 등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2. 6.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및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E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나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 참가인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참가인의 일반직원으로서 가치혁신센터에서 팩스신청전담 업무를 수행하던 위 원고를 사무직원들이 담당하는 '텔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 노동조합 : 참가인이 원고 A 등을 포함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은 부당전직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의 부당전직 해당 여부(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6.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 수는 2016년 12명이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22. 7. 기준 201명이다. 원고 A 등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1. 7.경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직무 발굴 등을 목적으로 고객가치혁신팀을 만들고, 2021. 10.경 '지역 6개 가치혁신센터'(서울1, 서울2, 서울3, 경인, 충호, 영남)를 신설하여 사고보험금 지급접수 처리를 하는 '지급접수' 업무, 사고보험금 신청고객이 요청한 방문장소에서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1:1고객센터' 업무, 콜센터를 통해 Fax로 수신되는 사고보험금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Fax 신청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 A 등은 2021. 10. 1.부터 서울3가치혁신센터에서 Fax 신청전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 고객가치혁신팀은 2022. 3. 4.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른 부서, 재택근무 운영 실시'를 공지하였다. 그 내용은 서울1, 서울2, 서울3, 경인가치혁신센터 내근인력(1:1고객센터 직무는 제외)을 대상으로, 2022. 3. 7.부터 별도 통지시까지(다만 서울3가치혁신센터는 2022. 3. 10.부터 실시) 부서별 50% 이상 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라)

참가인 고객가치혁신팀은 2022. 3. 21. 긴급 회의에서 '고객가치혁신팀은 2022. 6. 30.(예정) 기준으로 해산하고, 2022. 7. 1.(예정) 신 직무를 부여하며, 2022. 4. 1.부터 신 직무 배치 전까지 열외없이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단 Fax 신청전담 직무에 한하여 순차 진행)'는 내용을 논의하여 공지하였다. 이어서 2022. 3. 30.에도 '2022. 4. 1.부로 1:1고객센터 외 전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Fax 신청전담은 4. 1. 자기준 현 인원 포함 20명 재택 전환, 5. 1. 자 기준 전원 재택 전환)'는 회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2. 5. 2. '고객센터(접수창구) 일반직 텔러직무 교육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참가인은 2022. 5. 30. '가치혁신센터 조직개편 안내' 공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2022. 6. 1. 자로 6개 가치혁신센터를 4개로 통폐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것이다.

사)

원고 A을 비롯한 서울3가치혁신센터 소속 근로자 11명은 2022. 5. 31. 오전 고객가치혁신팀 파트장에게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에 따른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2.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니어텔러 육성 관련 직무교육실시' 공문을 게시하면서 원고 A 등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자 34명을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자)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에 따른 4일간의 집합교육이 진행된 후 참가인은 2022. 6. 13. 직무교육 대상자 34명 중 1차수 현장OJT(On the Job Training) 대상자 17명을 편성하여 각 고객센터에 1명씩 배치하였는데, 원고 A 등은 위 1차수 현장OJT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차)

참가인은 2022. 7. 8. 위 1차수 현장OJT 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을 대상으로, 발령일자를 2022. 7. 11.로 하는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A은 부평고객센터에 배치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같은 날 '시니어텔러 현장OJT 1차수 교육인원 대상 심화OJT 필요'를 사유로 하여 2차수 현장OJT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연기하였다.

카)

참가인은 2022. 10. 17.경 '고객센터(접수창구) 시니어텔러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22. 7. 11. ~ 2022. 10. 14. 약 3개월에 걸친 심화OJT를 진행하여 보전처리업무, 사고보험금접수, 대고객상담 실무 등을 교육한 결과 위 교육 대상자 14명 전원이 기존 텔러와 동일하게 보전처리, 사고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할 능력은 되지 않으나, 그 중 9명은 사고접수 및 상담 업무(번호표 호출부터 상담, 접수, 스캔)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그에 따라 위 문건은 교육 대상자 중 9명은 현 소속 근무지에서 사고전담 텔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머지 5명은 텔러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고객가치혁신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타)

참가인은 2022. 10. 31. '시니어텔러 사고신청전담(고객센터) 업무 시행' 공문을 통해 2022. 11. 1. 자로 시니어텔러 심화OJT 종료에 따른 대상자 직무를 '보전처리지원'에서 '사고신청전담(고객센터)'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고신청전담업무는 고객센터에 내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보험금 신청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다(번호표 호출 → 고객상담 → 전산입력 → 스캔).

파)

원고 A은 현재 참가인 강서고객센터에서 사고신청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5, 16, 19 내지 2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4 내지 7, 9, 15, 18, 2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정당한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전직'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 ·내용을 장기간동안 변경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보'와 동일 기업 내에서 장기간 동안 근로 장소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다만, 근로 내용이 변경되면 근로 장소의 변경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엄밀히 보면 전보는 근로내용의 변경 또는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근로 장소의 변경까지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전근은 근로 장소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중 원고 A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위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고보험금 신청업무 외에도 다른 보험업무까지 수행하는 '텔러'의 업무로(구체적으로 텔러는 보전처리, 사고보험금 접수, 고객 상담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데, 이러한 텔러의 업무는 보험계약내용 정정 · 변경, 보험계약에 관한 요금 및 제지급 처리, 비대면채널 활성화 · 마케팅 동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영위하는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것으로 보인다) 그 근무 내용을 변경하는 전보로서의 전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원고 A과 같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보전지급, 사고보험금 접수, 고객응대, 전산 활용 등 텔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출석일수 80% 이상,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충족하여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센터에서 보전지급 등의 업무까지 처리하는 텔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으로 곧바로 텔러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위 대상자들을 일반직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현장OJT 과정에서 각 고객센터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텔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텔러로의 전직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OJT기간동안 고객센터에서 텔러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현장에서 텔러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장 직무교육의 특성 때문이지,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원고의 근로 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참가인이 향후 텔러로의 발령을 의도하고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 자체를 두고 '확정적'으로 근로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A은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에 의한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가 텔러로의 전직명령임을 전제로,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 역시 텔러로의 전직명령의 일환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의 2022. 7. 20. 자 '22년 고객센터 시니어텔러 평가 시행' 공문에 '2022. 7. 11. 자 신규직책(시니어텔러)이 신설'되었는데, 그 평가기준으로 '고객센터 텔러 평가항목을 반영, 시니어텔러 심화OJT 대상자 근무지 고객센터장 22. 3.분기 정성평가는 자동 5점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나 제30호증), 참가인의 2022. 10. 31. 자 '시니어텔러 사고신청전담(고객센터) 업무 시행' 공문에 원고 A 등의 변경 전 업무를 '보전처리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을나 제22호증). 그러나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문에는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라고 기재되어 이것이 현장 직무교육명령임을 분명히 하였던 점, 실제로 위 심화OJT 기간 중 교육 대상자들의 텔러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해 계속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상자 전원이 텔러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자 참가인은 위 대상자들에게 앞서 본 텔러 업무와는 구분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를 부여하였던 점[즉,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보전처리, 사고보험금 접수 업무 등 텔러 업무 전반을 그 교육 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고신청전담(고객센터) 업무는 텔러와는 담당 업무의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등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을 텔러로의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A은 텔러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현재 고객센터에서 사고신청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는 위 원고가 종전 가치혁신센터에서 담당하던 Fax 신청업무와 유사하게 사고보험금을 신청하는 업무인바[Fax 신청업무는 Fax로 수신되는 보험금 신청건을 전산에 입력하는(을나 제2호증) 것인 반면, 사고신청업무는 고객센터를 내방한 고객의 보험금 신청건을 전산에 입력하는(을나 제22호증) 차이일 뿐이라고 보인다], 기존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부터 현재 고객센터 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원고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의 대상자에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지부 소속 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참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마비 상황을 대비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와 현장 직무 업무량 증감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참가인은 재택근무 대상자에게도 출근을 전제로 한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증식대 등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을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을 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였던 점(한편 재택근무명령을 받은 I이 파트장에게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니 신직무교육 및 새직무로 변경 요청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에 관한 선택권이 주어졌던 것으로도 보인다. 을나 제10호증), 이에 반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단지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