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248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02. 9. 1.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G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었으며, 2016. 10. 25. 참가인으로 고용 승계가 되어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원고 B단체(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7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다. 원고 노조는 2022. 8. 7. 산하에 H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인준하였고, 같은 달 17. 원고 A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 되었다.

나.

참가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현황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은 2022. 1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아래 표 기재 제1 내지 8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2022. 12. 13. 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1.

운송수입금 미납과 장기간의 유용 및 횡령(이하 ‘제1사유’라 한다)

라.

노동위원회 구제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14. ’제1 내지 7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위 해고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Q, R(병합)].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D, E(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