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16. 11. 2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I의 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A, B, C, D(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인천 및 부천 지역 I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입 · 출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자, J총연맹 산하 원고 E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K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L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간부들이다.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등은 아래와 같다.
징계의 경위
참가인은 2022. 2. 14. I 인천5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2021. 11. 13.~2022. 2. 28)이자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인 M에 대하여 2022. 2. 28.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22. 2. 23. 이 사건 센터장에게 'M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2022. 2. 24. 목요일 오후 5시에 면담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22. 2. 24. 11:00경 이 사건 지부에 '평가절차를 거쳐 M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그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이는 참가인의 사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 지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면담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 근로자들과 M는 2022. 2. 24. 17:00경 이 사건 센터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센터에 출입을 시도하였고, 참가인의 인천, 부천지역 물류센터 보안팀장 N(이하 '보안팀장'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지부 면담 요구에 문서로 회신했으며, 이 사건 센터장은 출장으로 부재중이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자, 원고 근로자들 등은 이 사건 센터장이 없다면 다른 인사담당자라도 만나 면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원고 D는 이 사건 센터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원고 A, B, C 및 M는 이 사건 센터 건물 1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A, B, D(원고 C은 17시 35분경 오후 출근을 위하여 자리를 이탈하였고, 원고 D가 17시 40분경 인사팀 사무실 앞으로 합류하였다)는 이 사건 센터장 또는 인사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인사팀 사무실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이에 참가인 보안팀 직원들은 원고 근로자들의 인사팀 사무실 진입을 제지하면서 '승인 없이 근무지 외의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며, 사무실에 강제진입 시 업무방해죄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다.
원고 A, B, D 및 M는 2022. 2. 24. 18:00경 인사팀 직원들이 퇴근 및 교대를 위하여 인사팀 사무실의 문을 개방하자,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사무실 중간에 위치한 소파에 앉아 보안팀장에게 이 사건 센터장 또는 인사팀 매니저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원고 A, B, D 및 M는 2022. 2. 24. 19:30경 인사팀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원고 근로자들별 징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계처분란 기재 각 징계처분(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감봉'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는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들은 2022.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감봉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 부당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이 사건 각 감봉은 그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O/P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 및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 및 부당징계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G/H,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