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29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참가인 소속 D병원의 교수로서, 그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이라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도 해당하여 교원소청을 통한 권리구제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도 아울러 가능한지 여부이다. 초심판정에서는 이를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재심판정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러한 법률판단을 다투고 있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판단

관련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교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공적책임 등 교원의 지위를 별도의 법률로 명정(明定)하고 있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에서 전심절차로서 처리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그 신분보장이 별도로 요구되는 법령상 '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구제절차로 봄이 옳다.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노동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별도의 입법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결정적으로, 교원 지위에 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관철될 뿐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감경 등 변경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조차 가능한 임의적 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절차와 애초에 비견될 수도 없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두고 선택적 이용을 논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

라.

원고는 제소기간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을 들어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의 주장처럼 선택적, 중복적 제도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결론에서의 모순·저촉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되어 교원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게 된다. 심지어 두 기관에서 내려진 결정의 기속력마저 차이가 있어 더욱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

바.

공무원 신분관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도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사.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전보발령과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