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537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 7.경부터 만 4세에서 만 6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예체능(음악, 미술, 신체활동)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C' 교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

B은 2021. 9.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탁한 C 회원에 대해 화상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을 위탁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C의 '특별활동 교사'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21. 9. 1.부터 2022. 4. 8.까지 원고의 C 특별활동 교사로 화상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B은 2022. 4. 21.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18. B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처리(취득일자 2021. 9. 1., 상실일자 2022. 4. 9.)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B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