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1993. 7. 21. 쓰레기수집 운반업,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46명을 사용하여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은 F, G면, H, I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3. 11. 28., 참가인 C은 2019. 1. 1., D는 2019. 9. 2. 각 원고에 입사하였고, 참가인 B는 운전원, 참가인 C과 D는 각상차원으로서 3인 1조를 이루어 1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에 설치된 기장군(주)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서 참가인 B는 위원장, 참가인 C은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 D는 복지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1) 원고는 2022. 5. 11.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과 D(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가 '2021년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근무 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특근수당을 수령, 분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등을 2022. 6. 1.자로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2. 5. 12. 참가인들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결과통보서를 각 전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 등은 202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022. 5. 24.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되었고, 원고는 2022. 5. 25.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이 사건 해고를 각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심 징계결과통보서를 참가인들 등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들 등은 2022. 7.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하였다[K, L(병합)].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3.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자들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3인 1조'로 운영하면서 3명 중 1명이 휴가일 경우, 대체근무자를 투입하거나 근무한 2명에게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들 등은 결근을 보고하지 않은 채 2명만 토요일 특근을 한 후 3명이 근무한 것처럼 근태를 허위로 기재하여 특근수당을 부정 수령·배분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원고를 기망한 비위행위이다. 참가인들 등이 편취한 금원은 기장군이 원고와의 대행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장군과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원고의 경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점, 3인 1조 근무가 무시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중한 징계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참가인들 등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의 M 부장이 참가인들 등에게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들 등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총 3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3인 1조를 구성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다. 원고는 토요일 특근에 관해 운전수에게는 179,685원, 상차원에게는 151,837원을 각 특근수당으로 지급하고, 3인 1조 중 1명이 토요일 특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 위 대체근무자에게 일당 120,000원을 지급하며,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특근을 하는 근로자 2명에게 추가수당(운전원 50,000원, 상차원7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2022. 1. 10.경 참가인들 등이 3인 1조로 탑승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공회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의 기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참가인들 중 2명만 탑승한 채 토요일 특근 업무를 시작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원고는 2022. 2. 9.부터 위와 같이 참가인들 등의 3인 1조 중 2명만 토요일 특근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2. 23.부터 2022. 3. 7.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나,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3. 7. 참가인들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2. 3. 16.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2. 3. 16., 2022. 4. 6., 2022. 4. 20.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횟수 등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징계사유의 기간은 2021. 7.부터 2021. 12.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참가인 C은 15회, D는 1회 각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여 특근수당을 수령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특근수당의 합계액은 총 509,392원(= 참가인들 등이 수령한 3인 1조 전원이 근무할 경우의 특근수당 - 3인 1조 중 2명만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특근수당)으로 산정된다. 원고에 따르면, 참가인 C은 위와 같이 부정 수령한 특근수당 중 1,010,000원을 참가인 B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1,030,000원을 D에게 5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D는 부정 수령한 특근수당 중 60,000원을 참가인 B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들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근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해당하고, 해당년도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된다. 4) 원고는 2022. 4. 27., 2022. 5. 11. 2차례 징계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였고, 2022. 5. 11.자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여 2022. 5. 12. 참가인들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2022. 5. 24. 참가인들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이 사건 해고를 확정하였다. 또한 참가인들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특근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되었다.
참가인들 등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 "참가인 C이 토요일 결근을 한 것은 부친의 위암 병간호, 장애가 있는 첫째 자녀의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 둘째 자녀의 혈액암 치료 등 어려운 집안 사정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고, 참가인 B와 D는 참가인 C의 어려움을 보고 토요일 결근을 양해하여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참가인 C이 제출한 부친 및 자녀에 관한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납입확인서, 복지카드 등에 의하면, 참가인 C의 부친이 뇌병변장애 2급이고 2021. 7.경부터 위암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온 사실, 첫째 자녀가 '장애정도 경증'이고, 둘째 자녀가 2021. 10.부터 2022. 10.까지 N 등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확인되고, 참가인 C은 2021. 3.부터 2021. 5.까지 3개월의 육아휴직을, 2021. 12. 20.부터 2021. 12. 31.까지 가사일로 무급휴직을 각 사용하였다.
참가인들 등의 동료 근로자 37명이 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 등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제출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들 등과 원고가 2022. 9.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2022. 12. 23.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각 진술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 11, 14 내지 18, 2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들 등이 2021. 7.경부터 2021. 12.경까지 토요일 특근 중 참가인 C은 15회, D는 1회 각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들 등이 모두 출근하여 3인 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근태를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3명이 모두 근무한 경우의 특근수당을 지급받아 배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들 등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고의,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및 조합의 물품, 금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였을 때(제1호)', '정당한 업무지시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의무규율을 문란케 할 시(제5호)',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가 필요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시(제8호)', 원고 취업규칙 제16, 20조 등에서 정한 직장규율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9,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들 등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 등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들 등은 근태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특근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비위행위의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다는 점, 2021. 11.경 상급자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한 차례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몇 차례 추가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참가인 C이 부친의 위암 투병, 두 자녀의 장애 및 질병 등 가정 내 사정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참가인 B 및 D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참가인 C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조사 및 징계절차에서 참가인 C은 '집안 사정으로 토요일 특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참가인 B, D에게 부탁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육아휴직과 많은 연차 휴가에 갑작스러운 특근 휴무까지 하면 근태가 문제될 것을 우려했다. 경솔한 행동에 크게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는 원고 대표이사 및 부장 등에게 '금전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참가인 C이 집안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회사 동료의 사정이 딱하여 제가 일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 회사 위계질서를 망쳤던 것 같다.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참가인들 등의 동료근로자 37명이 노동위원회에 '동료를 위한 마음뿐 그 외 금전적 욕심이나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해고는 무리한 처사여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참가인들 등이 하루 빨리 직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비위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3. 12. 28. 환경부령 제1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인 1조를 이룬 근로자들 중 1명이 토요일 특근을 할 수 없고 대체근무자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2명에게만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2인 1조로 토요일 특근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에 비추어 '3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들 등의 2인 1조 근무로 인해 토요일 특근 업무가 미흡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들 등이 3인 1조 전원이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여 지급받은 특근수당과 실제 2인 1조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근수당의 차액은 총 509,392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고, 참가인들 등은 이미 원고에게 부당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막연한 우려 외에 참가인들 등의 비위행위가 원고와 기장군 사이의 계약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의 전수 조사 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특근수당을 부정 수급한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이 참가인들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경영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업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가인들 등은 처음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왔고, 원고 측에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만 된다면 어떠한 징계도 수용할 수 있다. 해고만은 면하게 해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가인들 등이 원고로부터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참가인들 등의 종전 근무태도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들 등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참가인들 등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고소 및 진정은 이 사건 해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 등이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오로지 원고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의도로 위와 같은 고소, 진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가인들 등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장 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객관적인 손해의 정도, 참가인들 등의 반성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징계의 목적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를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들 등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