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569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J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참가인 B, C, D, E(이하 합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5.경 참가인 F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K지회에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원고가 2022. 7. 30.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과 2022. 3. 2.부터 참가인 근로자들을 당직근무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 8.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22. 10. 18.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은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주문 제1, 2항), 당직근무 배제에 관한 구제신청 부분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판매용역계약 해지 시부터 원직복직 시까지의 경제적 불이익 상당의 금원지급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6. 30. ‘원고는 2022. 7. 30.경 I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그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3고단862호),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2023. 11. 1.경 J 주식회사로부터 2024. 1. 31. 자로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24. 5. 10. I대리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 32, 34 내지 3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4. 5. 10. 사업장을 폐업한 이상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할 수도 없고, 구제명령 공고도 할 수 없어 구제명령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행정처분 자체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그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4. 5. 10.경 원고가 I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여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역시 없으므로(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가능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폐업을 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이익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더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나아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본안 단계에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본안전 단계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소의 이익 유무로서 판단할 사유가 아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