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으로, 금융 및 농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군산지역 소재 F조합 소속 근로자들<각주1>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3. 2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① 약 3천여 명의 G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② A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 ③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행위, ④ A 본점 내 4층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 ⑤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2022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 ⑥ 참가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는 각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2. 9.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위 위원회는 2022. 11. 9. 원고가 ① 2022. 6. 14. 3천여 명의 G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한 행위 및 ② 2022. 6. 15. A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이하 '이 사건 회의자료'라고 한다)를 송부한 행위는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마.

이에 원고는 2022. 12. 7., 참가인은 2022. 12. 9.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노동조합활동이 정당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근로조건향상과 관계없는 사유들로 원고 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의자료에 기재된 내용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비판적 견해가 포함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의 효력 관련 분쟁

가)

2015. 3. 20. 참가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I노동조합 군산지부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 노동조합 군산지부는 2004. 12. 13. 원고를 포함한 군산 지역 E조합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부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이후로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동갱신 되어 왔는데, 원고는 2021. 3. 12.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21. 3. 30. 원고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변경 된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주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4. 'I노동조합 군산지부가 적법한 조직변경 절차를 거쳐 참가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095). 한편 원고는 2021.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조합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8. 4.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가)

참가인은 2022. 1. 3. '원고가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 그동안 해오던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행위, ㉡ A의 제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면서 참가인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사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사회 결과를 지체 없이 참가인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공문 수신자에서 참가인을 삭제한 행위, ㉢ 원고는 인사발령 시 참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위, ㉣ 2021. 10. 29. 자 임시총회에서 급여비교표 등을 배포한 행위, ㉤ 2021. 11. 26. 자 사업계획총회에서 참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 ㉥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노동조합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행위, ㉦ 원고가 2021. 11. 24.경 참가인을 상대로 협박 내지 겁박에 가까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위 위원회는 '㉥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노동조합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N).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 2021. 10. 29. 자 임시총회에서 급여비교표 등을 배포한 행위, ㉤ 2021. 11. 26. 자 사업계획총회에서 참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O. 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22. 3. 2. 원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P), 2022. 3. 14.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참가인은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사건을 취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22. 3. 19.부터 4. 19.까지에 걸쳐 총 5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5.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2. 5. 30. 조정회의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2022년 임금 인상률을 통상임금 기준 1.9%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고 조정사건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특별상여금을 부지급하는 등 7가지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3. 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Q).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2. 7. 19.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제시한 화해 요구안과, 최종 체결된 화해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조합장 및 참가인 위원장에 대한 각 고소 관련

가)

참가인 측은 원고 조합장 R, 이사 S, 이사 T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였다.

나)

경찰은 2022. 3. 5. R의 일부 업무상배임, S의 업무상배임, T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갑 제5호증 참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이라고 한다) 검사는 2022. 4. 14.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갑 제11호증 참조).

다)

경찰은 2022. 5. 9. R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의1 각 참조).

라)

군산지청 검사는 2023. 2. 24. R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207), 같은 날 R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갑 제12호증 참조).

마)

원고 측은 참가인 조합장 U을 명예훼손,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2022. 5. 26. 그중 U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바)

군산지청 검사는 2022. 9. 7.경부터 2022. 12. 21.경까지에 걸쳐 U의 위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4)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및 회의자료 송부 관련

가)

원고는 2022. 6. 14. 3천여 명의 G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22. 6. 15.경 원고와 참가인의 사건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책임자 회의자료(이하 '이 사건 회의자료'라고 한다)를 A 전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및 이 사건 회의자료송부 행위를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약 3천여 명의 G조합원에게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노동조합이 고발했던 모든 사안들이 최종 무혐의(무죄) 처리되었음을 조합원님들께 알린다. 그동안 노조가 무리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일부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모두 밝혀졌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 수사결과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2021. 6. 14. 당시 검사는 S, T의 각 혐의, R의 일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R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으며, 입찰방해죄 혐의에 대하여는 2023. 2. 24. 공소가 제기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에 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T 이사에 대한 대의원총회에서 군산지역 F의 급여비교표 및 유인물 배포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했던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참가인이 무리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일부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모두 밝혀졌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관련 재심판정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련 재심판정에서는 이사 T의 급여비교표 및 유인물 배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면서도, 조합비 일괄 공제 중단 행위, 이사회 관련 공문의 수신자에서 참가인을 삭제한 행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진행한 행위, 협박성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던바,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승소, 참가인이 무리한 고소, 고발을 남발'이라는 표현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전 이루어진 경찰의 불송치처분을 반영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다만 그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 것은 아니며, 관련 재심판정에 관한 기재 역시 위 판정의 주문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R의 상당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있기 전임에도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기재한 점, 괄호 안에 '무죄'라는 단어를 병기한 점, 금융기관 임원들이자 참가인 측과 장기간 법률적 분쟁을 겪으며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원고 임원들이 경찰과 검찰 처분의 차이 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판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관련 재심판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부분이 더 많은바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무리한 고소, 고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순 경찰 처분결과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G조합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 측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있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던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원고는 참가인의 노동활동이 정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2008다29123 대법원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를 요건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의 노동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설치한 현수막 내용에 대한 반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현수막 내용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소간의 과장이라거나 원고의 언론의 자유의 영역 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이에 더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A에 피해를 주는 행위자 및 주동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표현 자체로 원고의 참가인 활동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추정되는 점, 원고와 참가인이 장기간에 걸쳐 분쟁을 지속해 왔던 점과 그 과정에서 원고 임원들이 참가인 위원장 등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G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단순히 참가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G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원고 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참가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참가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간접적 압박을 가하여 조합 탈퇴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회의자료 송부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의자료에 '참가인이 총 12개소에 13장의 불법 현수막을 게 시'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거쳐 게시된 것이다. 원고는 그 현수막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르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현수막 사진(갑 제10호증)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전부 허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U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의자료에 '노동조합의 화해요구안은 화해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F에 수용을 요구하는 항복 요구 문서. 더욱 무리한 요구사항을 적시하여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Q 사건에서 제시된 참가인의 화해요구안의 내용들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라거나 기존과 같이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협상내용에 해당하며, 자녀학자금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체결된 합의안에 반영되기도하였다. 따라서 이를 원고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재심판정 결과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상당 부분 인용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 결과'라는 표제 아래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기각된 부분만을 특정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표현을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판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의견 표명은 참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그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법률적 쟁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참가인 위원장 U에 대하여 11건의 고소 및 고발 건이 예정되어 있음과 향후 수사결과에 따른 징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등의 내용을 강조하였는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송부 받은 직원들은 참가인 활동에 동조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의 표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이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담은 자료의 배부가 원고의 전 직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원고 설립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며(그 이전에 배부되었던 회의자료들은 본지점 업적평가, 결산, 경제사업 활성화 실천방안, 신규 사업성 분석, 종합수지현황 등 대부분 참가인의 영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시점도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자료의 송부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반박이나 비판적 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참가인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및 이 사건 회의자료 송부 행위는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