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6066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 경산시에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D재활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E요양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F센터’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G). 이 사건 법인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음(2022. 3. 31. 기준)

<생략>

2)

원고: 2007. 2. 1. 이 사건 법인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입사 후 H노동조합 I지회(이하 ‘I지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21. 10.경부터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2.경 해임되었고, 2022. 3.경 I지회를 탈퇴한 후 K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함

나.

당사자들 간 분쟁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1. 12. 1.∼2021. 12. 9.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및 사무국장 Q(이하 ‘Q’)의 법인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

<생략>

2)

Q은 2022. 4. 25.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7. 21. ‘2021. 12. 1. 게시글’에 대하여는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나머지 게시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됨

3)

Q은 2021. 12. 26.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글(이하 2021. 12. 26.자 게시글‘)을 게시함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Q은 2022. 5. 26.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2. 9.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2022고정416)

5)

원고는 Q에 대한 위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에 앞서 2022. 4.경 개최된 이 사건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듣기로 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원고의 내부고발 등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법인 및 대표이사 G, Q, 재단 이사 T, U를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8. 3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6)

Q은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허위사실 신고라고 주장하며 2022. 8. 17.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북경산경찰서는 2023. 5.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함

다.

노동위원회 구제 경과

1)

초심판정(V)

가)

원고의 구제신청: 2022. 9.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① 불송치결정된 Q의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2021. 5.경 이 사건 법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유지하며 계속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이하 ‘제1행위’) 및 ② Q이 원고가 2022. 4. 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2022. 8. 17.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하고 제1행위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행위’)<1>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나)

결과: 2022. 11. 11.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법인 및 Q의 법률상 권리행사 성격이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5호에서 금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전부 기각

2)

재심판정(W,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가)

원고의 재심신청: 2022.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나)

결과: 2023. 2. 15. ‘이 사건 법인 및 Q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전부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및 내부고발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나 Q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가)

제1행위 관련

①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사권, 징계권에 기초하여 한 노사관계에서의 직접적인 처분 등과 달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의 경우,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자신을 향한 비난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결과(위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1행위가 이 사건 법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제1행위는 원고가 I지회 부위원장으로 이 사건 법인의 비위 등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된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일부 부정적,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한 일련의 글을 게시한 데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②

원고가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통해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된 비위행위인 ㉠ 후원금 횡령, ㉡ 기본재산 매각 의혹, ㉢ 2016년경 발생한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 은폐 등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인 대구시의 2021. 12.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기본재산(아파트 3채 중 1채) 매각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되었고,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대구시의 개선명령 처분<2>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었던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원고의 게시글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신용 등에 훼손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③

Q이 2022. 4. 25.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22. 7. 21. 불송치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이 2022. 5.경 원고를 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22. 12. 22. 관할인 대구동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여 2023. 3.경까지도 보완수사 중에 있었다.

④

원고가 2022. 1. 13. 페이스북 및 네이버 밴드에 D재활원 원장 X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로 인하여 2022. 6. 2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3. 6. 14.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X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3. 7. 4. 확정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77059 판결).

나)

제2행위 관련

①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Q은 2021. 12. 26. 자 게시글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페이스북에 ‘Q이 2차 성희롱 가해를 위해 원고가 진료받는 정신과 병원에 왔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Q도 2022. 7.경 원고의 위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대해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Q은 서로 개인적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관계에 있었다.

③

비록 2021. 12. 26. 자 게시글로 Q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게시글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