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6. 6.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들 중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22명의 근로자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2. 5. 23.부터 2022. 6. 27.에 걸쳐 각각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Z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2007. 3. 6.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AA단체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2022. 7. 19.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근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AB).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8. ‘원고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속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행위가 곧바로 지배․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22.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Y).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4. ‘원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의미는 통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계약의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원고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내지 형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날에는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간 일용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원고 근로자들과의 일용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