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S제철소 사내협력업체로 철강생산 공장 내 산업기계 장치의 점검 및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하고, 순서대로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 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 단체는 T단체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U지회 V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는 2003. 2. 21. 설립되었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94명이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원고는 2022. 9. 16.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 부서 및 직무를 2022. 9. 19.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공고하였고(을가 제6호증), 같은 날 이 사건 분회에 ‘조합원 인사발령 통보’ 문서(을가 제7호증)를 발송하였다.
2022. 9. 19.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생산지원본부 내 4개 팀(물류지원팀, 도금지원팀, 열연지원팀, 냉연지원팀)에 편제되어 있던 파트(주간조, 교대조)가 31개에서 19개로 통합ㆍ축소되었다(을가 제8호증).
참가인들에 대한 2022. 9. 19. 자 인사명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모두 ‘파트장’에서 해임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
2022. 9. 19. 자 조직개편으로 ‘현장대리인’ 보직이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반원으로 근무하던 작업자 8명이 현장대리인 보직을 부여받게 되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부당보직해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30. ‘①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보직해임은 원고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행한 인사처분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AF, AG(병합)].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각주1> 원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O, P, Q(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성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반원-파트장-팀장’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는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파트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2022. 8.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한 것이다.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R와 이 사건 분회 사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전체 근로자 169명 중 11명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R의 직고용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을 위하여 파트장 일부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파트장이 수행하던 업무 공백을 해소하면서 원청의 업무지시 부분에 대한 조직ㆍ인사노무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현장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22. 9. 16. 자 조직변경 및 인사발령 조치는 원고의 경영권에서 비롯된 자율적인 조직구성권 및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3,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는 ‘파트장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도 유효하기는 하나, 단체협약상 조합가입 범위를 정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8호증)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보직해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각 파트는 5~1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파트장은 상위 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반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장은 반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1차 근무평가 권한만 보유할 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을나 제3호증의 3). 파트장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파트장은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트장에게 실질적인 지휘ㆍ명령 권한이나 인사ㆍ노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밖에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보직해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트장이 자진하여 노동조합을 그만두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H의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파트장 보직해임 관련 면담기록부(을나 제9호증)에 의하면, 보직해임자들은 ‘직원들과의 불화’, ‘본인 질병’ 등을 파트장 보직해임의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들 중 11명이 R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직고용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2. 9. 16.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한 ‘현장대리인’은, R가 내린 업무지시를 이메일이나 유선 전화ㆍ무전 등으로 수령한 뒤, 이를 다른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파트장’과 ‘현장대리인’의 업무 내용 차이(원고의 이 사건 2023. 10. 30. 자 준비서면 1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대리인은 파트장 업무 중 일부(원청사 무전 연락)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파트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참가인들이 현장대리인 직책을 맡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된 참가인들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고유 업무(라인의 포지션)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트장은 파트장이 되기 전에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므로 고유 업무에 잘 숙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체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들이 고유 업무를 바로 담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열연지원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AH 또한 이 법정에서 ‘파트장이 현장에서 구성원과 같이 고유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회사의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인 이상, 3인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파트장도 거기에 참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직개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가인들을 모두 파트장에서 해임하고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면서 소속 팀까지 변경하여 반원으로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활상 불이익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해당 직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에 파트장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인사권 행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고, 참가인들이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급여규정」 제21조 [별표 4]는 파트장에게 매월 15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는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파트장 직책에 기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삭감으로 인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액도 감소하게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직급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참가인들이 반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파트장’의 지위에 있다가 ‘반원’의 지위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지위가 낮아지게 된 것과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에 파트장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인사권 행사를 유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9.경 행하여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부서별 결원 발생에 따른 조직ㆍ통폐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9,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원고는 2022. 9. 16.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분회에 이 사건 보직해임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보직해임을 통보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직해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만이 보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보직해임 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2. 9. 2.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협의내용에는 ‘안정적인 조업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축소 등 탄력적으로 개선 운영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보직해임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직해임은, 파트장 보직에 있던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원고의 전체 근로자 169명 중 11명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R의 직고용 대상이 됨에 따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어 이루어진 것일 뿐,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2020. 12. 29.) 제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트장의 권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파트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파트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당한 관점에서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 배제하고, ‘주식회사 A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4명에게 ‘현장대리인’ 보직을 부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파트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참가인들이 현장대리인 직책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직해임은 참가인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직해임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특히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직해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지배ㆍ개입 의사의 존재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각주1)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서는 ‘이 사건 보직해임 관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직해임 당시 참가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는 위 초심판정과 달리 ‘원고는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 이전에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