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3. 10. 설립되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알선사업·주선사업, 화물운송 용역업,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10. 26.부터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D마트 양산점에서 일명 ‘E’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2. 5. 1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2022. 6. 25. 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9. 22. 이 사건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8. ‘참가인은 원고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원고는 2023. 1. 19.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고, 원고가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3. 4. 1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그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배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남 양산시 소재 D마트 양산점의 물품을 배송하고 있는바, 위 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I)로부터 위임 받은 화물을 G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요구하는 수준의 복장을 착용하고 화법을 구사하는 등의 성의를 다하여 그 수하인에게 인도하고, 수하인의 확인을 득하여 G에게 배달완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취급화물은 I에서 판매하는 전 상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3조 1, 2호).
참가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번호판을 임대받아 2018. 5. 28.경부터 D마트 양산점에서 일명 ‘E’(온라인으로 D마트의 물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해 주는 것) 업무를 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2021. 10. 26. 체결한 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정한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도색 및 안전운행 스티커 부착 등 배송차량에 대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할 것과 배송기사로서의 준수사항(복장/용모상태, 친절 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G이 제공한 K 배송파트너사 업무전용 시스템인 “L”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송 관련 작업지시(배송지역 및 건수 등)를 받고 그 배달결과를 등록하였으며, G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 소속 배송기사의 배송 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지급한 업무용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L)을 실행시킨 후 배송업무를 해야 하고, 배송노선은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해주는 대로(일명 ‘라우팅 순서’) 배송하여야 하며, 특히 배송 전체 과정에서 10도 이하의 콜드체인 관리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온도공제’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운송비에서 일정액을 차감 당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기본근무 일수를 26일로 정하여 그에 따른 고정금액(3,577,600원, 10% 공제함)으로 기본운송비를 지급받았는데, 운송계약서상 휴무일은 D마트 휴무일 2일과 원고가 지정하는 2일 등 총 4일이며, 그밖에 배송건수에 따른 인센티브에다가 세차비, 유니폼비, 감가수당, 장거리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매월 합계 약 320만 원에서 약 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 1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4, 5, 7,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보수를 비롯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G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하는 월 운송료는 기본운송비 3,577,600원(10% 공제함) 및 배송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총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에다가 세차비, 유니폼비, 감가수당, 장거리수당 등으로 구성되는바, 이는 각 배송기사가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배달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되고, 배송 건 인센티브 산정 기준 등은 G과 원고가 배송 도급계약을 통하여 미리 정한 것이다.
⑵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계약서의 내용에 인적사항, 계약기간과 같은 부분만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그 계약서가 비록 운송계약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에 있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⑶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의 특성상 운송계약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의 휴무일과 업무내용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화물의 배송범위 및 방법 등도 정형화되어 있는데다가 G이 제공한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배송계획이 수립되는바,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참가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함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G의 지시에 따라 각자 배정받은 배송구역에 정해진 물량과 배송계획에 맞추어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었다.
⑵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H의 기준에 맞는 복장과 용모, 친절도, 배송차량 관리상태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배송 시 G이 제공한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는 배송기사가 운송계약 또는 배송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⑶ G은 배송기사들이 반장으로 선출한 O를 통하여 배송기사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배송기사들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원고 또는 G이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도 있으며, G의 요구에 따라 배송기사들은 배송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므로, 원고나 G이 배송기사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일일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이상 이는 배송기사들의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는 운송료 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임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사전에 원고가 설정해둔 기준(근무일수, 배송건수, 총 운행거리)에 따라 배송업무라는 노무를 수행하면 그 대가로서 운송비를 수령할 수 있었고, 배송 물량 등에 따라 추가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배송기사들이 수령한 운송비 및 제수당은 일종의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한 금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송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고, 참가인과 원고의 법률관계는 지속적·전속적임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월 4회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배송거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운송계약 외에 다른 업무에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수입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배송기사들이 실제 별도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일부 추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액수는 원고와의 운송계약에 따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소득의 주요 부분을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송료에 의존하게 된다.
⑵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기간은 그 체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정도이나(운송계약 제11조에 의하면 2021. 10. 26.부터 2022. 12. 25.까지이다), 종전 근무기간에 비추어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참가인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인소유 차량을 구입하였고, 운송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도색, 특장 등을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작업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최소 2개월 정도의 대체 근무자 투입기간을 두어야 하는바(운송계약 제17조),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⑶ 나아가 참가인이 소유한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유류비, 차량감가상각비, 세차비 등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대신 배송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용역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면 기본운송료를 차감 당하지 않아 사실상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업무용 스마트폰 단말기 통신비 기본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송기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직접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를 직접 처리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배송 업무와 관련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의 사정
참가인이 이른바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도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원고와 참가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같은 배송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를 배송기사들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지휘,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배송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도 원고가 아닌 G이 정하는 것이며, 원고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영세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운송 내지 인력공급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배송기사들과의 관계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배송기사들과 사이에, 투입시기, 투입장소, 배송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 유니폼 착용, 배송기사로서의 준수사항, 기본급 등의 급여, 인센티브, 정산방법, 유류지원, 계약기간, 배송범위 및 방법,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구체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인 점, ② 원고는 배송기사들을 사용하여 G과의 배송 도급계약을 수행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점(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G으로부터 양산지점을 포함하여 9개의 D마트 지점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약 90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에 대한 사용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해지 통보의 정당성 여부
원고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 통보일 무렵 원고에서 근무한 사원은 5명으로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배송기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지 통보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운송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면서도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소결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