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8. 17.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으로서, 2011. 10. 4. E를 대표자로 하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산하에 개설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이고, 2012. 7. 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원고는 2022.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9. 16.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7. 원고와 C의원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참가인 대표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9. 16.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참가인이 2012. 8. 6.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14,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나 명칭이 단순히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동업관계 또는 병원 경영 위탁계약에 가깝다고 보일 뿐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➀ 원고는 2012. 7. 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이나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이후 2017. 5. 13.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합의서와 2018. 6. 16.경 위 합의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이 역시도 근로계약서의 실질로는 보이지 않고,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근무관계가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음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➁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20여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된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운영한 바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안면 윤곽 성형수술이나 양악 수술 등이 시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설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진료도구 및 고가의 성형수술 장비 일체를 이 사건 병원에 직접 가져왔고, 이를 이용하여 과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안면윤곽 성형수술과 양악수술 등의 진료 업무를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계산으로 병원 운영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종료한 이후에는 자신이 가져왔던 진료도구 및 성형수술 장비를 직접 회수하였다.
➂ 이 사건 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고, 진료 시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다. 특히 원고가 병원 진료 개시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환자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원고의 근무 태도에 대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하거나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한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다.
➃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에게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환자 치료 실적을 보고한다거나, 진단․처방 등과 같은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➄ 원고는 수납된 진료비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급여지급일이 매달 5일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임금수령장부(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특히 해당 월에 수령한 현금이 합계 1,5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달 혹은 그 이후에 수납된 현금을 종전 미지급된 보수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지급 방식이 고정성과 정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➅ 원고가 2017. 5. 13.경 참가인의 대표자와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나 2018. 6. 16.경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위 ‘합의서’에서는 원고가 매달 받아가는 보수의 수준과 월 매출액에 연동된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을 정하고, 이후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보수를 낮추는 대신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참가인이 부담해주는 것으로 조정하였을 뿐(더욱이 피부과 진료는 수입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들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➆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자녀의 수술 진료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통상의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➇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2. 5. 10. 작성된 합의서에 ‘퇴직금’ 관련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서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 삼을 수 없다(원고는 2022. 3.경 참가인을 상대로 2억 6,500만 원과 그 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측에서는 2022. 4.경 원고를 상해죄, 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사건정보
사건
2023구합65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정, 박요셉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용휘
변론종결
2024. 3. 29.
판결선고
2024. 4. 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