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65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8. 17.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으로서, 2011. 10. 4. E를 대표자로 하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산하에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이고, 2012. 7. 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다.

원고는 2022.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9. 16.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