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7. 12. 15.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2. 2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참가인이 운영하는 발효사료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202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20고단4309호). 피고인 D은 2004. 10.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전무로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 B조합이 운영하는 발효사료공
원고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2. 7. 13.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7. 21.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1노1326호).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2022. 8. 29.경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작성된 부의조서(안)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소재> 재고자산 매입대금 횡령 등
참가인은 2022. 9. 19. 위 부의조서상 책임소재에 기재된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직’이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30. 이 사건 해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직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5. 2.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각주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시효 도과 :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은 횡령에 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가 2012. 3. 2. 개정되면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참가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4.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징계 근거규정 부존재 : 피고는 2020. 12. 22. 자로 제정된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갑 제6호증)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위 규정은 제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의 행위를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고의’로 볼 수 없는 점,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원고에 대해 징계해직이 아닌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 2,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직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는 2012. 3. 2. 개정되기 전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갑 제7호증.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함을 전제로 개정 전 규정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정 전 규정은 제9조에서 징계시효에 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는 2년으로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사고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는 2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제2항), ‘조사 또는 수사(재판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일로부터 2월간 연장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다가 위 규정이 2012. 3. 2.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단 업무상 횡령․유용․금품 수수 사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사고 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발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는 징계시효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 1.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 2. 재판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때, 3. 대손판정 중이거나 대손보전판정 중인 때, 4. 감독기관이 감사 중인 때’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는 사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사고적출일, 즉 사고 발각일에 이르러 그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설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844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6호증, 을나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발효사료공장의 조사료(청보리 등) 재고자산 부족분이 확인되어 2019. 8.경 E과 당시 공장장이었던 K에 대한 견책, 주의촉구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 K가 징계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청보리 재고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2019. 10.경 청보리 재고조사의 적정성, 청보리사업단 수수료 징구의 적정성, 2016년 재고자산 인정감모손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특명감사가 진행된 사실, 특명감사로도 의문사항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자 참가인 이사회는 E 등의 횡령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은 2019. 12. 9.경 E 등의 진술과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원고, E 등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9. 12. 17.경 참가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자료, 발효사료공장 근무 자료, 발효사료공장 자체 특별감사 자료, 발효사료공장 원료 매입, 사용, 판매자료, 조사료 매입매출 자료 등을 요청하며 수사 협조를 의뢰한 사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20. 7. 28.경 참가인에게 원고, D, E의 사기(금액 2,100만 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렸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8. 27.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2022. 7.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개정 전 규정의 징계시효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적출일, 즉 사고 발각일이란 ‘발각’의 사전적 의미 및 개정 전 규정 제49조 제1항이 변상청구권의 시효를 규정하면서 사고 발각일을 ‘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즉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 참가인이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고 발각의 의미와 앞서 본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남지방경찰청이 참가인에게 수사 협조 의뢰를 할 무렵인 2019. 12. 17.경 원고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참가인에게 발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고 발각일이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수단, 시기, 액수 등이 객관적 근거를 통해 밝혀진 때를 의미한다면서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가 작성한 부의조서가 ‘사고 발각 경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고발하여 2021. 5. 12. 1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6. 14.부터 6. 18.까지 실시한 전남검사국 부문감사에서 사고로 확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2021. 6. 18.이 사고 발각일이라고 주장하나, 변상책임시효에서의 사고 발각일은 직원의 행위로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징계시효의 사고 발각일 역시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점, 위 부의조서 내용은 그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고발로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사고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지, 사고 발각일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발각일은 원고 주장의 2021. 6. 18.이 아닌, 참가인이 원고의 횡령 행위를 알게 된 2019. 12. 17.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있었던 날, 즉 사고 발생일이 2014. 12.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사고발생일인 2014. 12. 3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고 발각일이 도래하여 징계시효 진행은 그로써 정지되었고, 5년이 경과한 이후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2019. 12. 17.을 사고 발각일이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규정 제9조 제3항은 수사(재판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2월간 연장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19. 12.경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이은 재판이 진행되어 2022. 7. 21.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2월 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이 사건 해직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개정 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징계시효 관련 주장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징계 근거규정 존부
이 사건 해직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규정은 앞서 본 부의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참가인의 복무규정, 징계변상규정, 경제사업규정, 섬유질사료제조공장 업무취급준칙, 회계업무방법 등이므로(참가인이 이 소송에서 위 업무처리준칙이 이 사건 해직의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위 규정만이 이 사건 해직의 근거규정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참가인은 2025. 4. 15.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해직에는 위 규정 외에도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갑 제6호증)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직의 근거규정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참가인의 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2,100만 원에 달하는 참가인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유죄 형사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참가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은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정 전 규정부터 개정 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징계기준을 정한 별표 ‘총칙’에서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직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해직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자금 2,100만 원을 횡령하면서 참가인에게 부외자금 조성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E에게 현금으로 횡령 자금을 돌려받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한 노력을 하였는바, 그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업무처리준칙의 총칙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 정직을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징계사유의 현저한 불법성 및 원고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한 참가인의 공신력 회복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참가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거나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원고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갑 제6호증을 말한다)의 제22조 제1항 단서가 횡령 등 범죄 사고를 포상자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책임 정도를 불문하고 일체의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단서 규정은 효력이 없고, 위 준칙 제23조가 경과실, 중과실의 경우에만 변상자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고의범밖에 없는 모든 횡령죄의 경우 피해금액 변상 사정을 양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당하여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장관과 중앙회장의 각 표창 등의 수상경력이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원고에게는 위 준칙 제22조 제1항 본문 제2, 4호 및 제23조에 따라 징계량이 감경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2>. 그러나 위 준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위 각 준칙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원고는 횡령 범죄 또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각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직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정직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고의성이 짙고 수법이 교묘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아쉽고, 많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릇된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안 되고 철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누고 특히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가 제시한 징계의견에 대해서도 ’사무처의 징계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으로서 태만히 조합의 공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대충 징계수위를 내려 보낸 것은 조합에서 감당할 부분이 크므로 사무처의 징계의견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논의를 거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직을 결정하였다(나아가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가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던 E에 대해서도 징계해직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하여진 참가인 내 부외자금 조성 행위를 근절하고 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장이 원고가 이전 조합장과 친하여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원고를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 해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각주1)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는 사건명이 ‘I 주식회사 J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장 이름이 다른 점이나, 재심판정서 마지막 면에는 ‘C B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 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판정서상 사건명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소장 12~14쪽, 2024. 9. 24. 자 준비서면 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