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682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7.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7. 1. 1. 참가인에 사무기술직군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22. 1.부터 D팀의 책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E위원회는 2022. 9. 29. 원고가 성희롱 고충 사건의 피해근로자인 F에게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이라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원고를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E위원회는 2022. 10. 24. 초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2. 11. 1. 자로 원고에 대하여 종전 D팀에서 G팀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10. 24. 행한 이 사건 견책과 2022. 11. 1. 행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H)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6.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1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C)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6. 2. 이 사건 재심판정을 송달받고 2023.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