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800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20. 4.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일당을 180,000원으로 하여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배관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17. B(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고인의 일당 180,000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고 한다) 73/100을 적용한 131,4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3.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19. 3.경부터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여왔고, D 대표의 승인을 받아 C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고인을 일용근로자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고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D로부터 수령한 14,043,220원을 91일로 나눈 154,32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위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인정한 136,35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인의 평균임금은 131,400원(= 일당 18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여 과소하거나 과다한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외견상 일용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이 경우 앞서 본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인은 일당을 180,000원으로 하여 C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당일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설령 고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3.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D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현장의 사용자이자 임금 지급 주체인 C와의 근로관계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현장과는 관계가 없는 D와의 근로관계를 위 3개월의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또한 D가 고인의 C와의 일용근로계약을 양해하였다거나, 고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그 미지급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136,35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현장의 사용자인 C와 고인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D 대표 E의 자필확인서(갑 제4호증),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고인의 일부 통장거래 내역, 현금사진과 이를 설명하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사실 기재(이상 갑 제5, 6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실질적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양해사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 구체적인 1개월 이상 실제 근로일수, 임금액수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