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3구합807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립 F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주체이다. 원고들이 F대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대학교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22. 5. 19. F대학교 및 그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원고 A은 그 대표자였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F대학교가 위 가.항 표 기재 각 최종 근무일 기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원고들과의 각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9.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H~I/J~K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2.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E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 내역, ② F대학교가 2022. 10. 19.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겸임교원의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 등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2022. 11. 1.자로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실, ③ 원고 C이 2022. 11. 21. F대학교로부터 2023. 1. 10.자로 임용기간 만료통지를 받고 2022. 12. 10.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침 폐지에 따라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F대학교는 원고 C과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23. 3. 18.부터 2023. 4. 18.까지 및 2023. 5. 8.부터 2023. 5. 26.까지 원고 C이 수행하던 ‘L사업’의 PMC 계약(Project Manager Consulting, 전문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침 폐지 후 원고 A, C을 비롯한 F대학교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 교수 9명 모두가 재임용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1명은 종료 예정), ⑤ F대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등교육연수원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2023. 2. 17. 중등교육연수원의 사업장탈퇴신고(사유: 근로자 없음)를 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 A, C의 임용계약서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침 등에 재임용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② 원고 A은 정년이 지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C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서와 함께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단기간의 전문가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점, ④ F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겸임교원 등에 대해 ‘공개임용’ 등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 A이 근무한 창의인재개발원 및 원고 A, B이 근무한 중등교육연수원은 모두 F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필수적 사업이 아니어서 그 사업의 축소ㆍ폐지는 대학이 재량을 가지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고, 실제로 위 각 기관의 사업이 2022년 말경 모두 종료되어 원고 A, B이 수행할 업무가 없어지게 된 점, ⑥ 원고 B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F대학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각 근로계약이 모두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처럼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와 원고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F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상당 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개진하고 있는 주장 역시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주장과 동일하다. 원고들과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기초하여 F대학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취지가 ‘강사의 처우 개선’에 있으므로 이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폐지와 전혀 무관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2. 18. 법률 제15948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같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게 강사에 관한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의2는 제1항에서 단서 조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ㆍ공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위임에 따라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제4조의8을 신설하여 제1항 제1호에서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취지가 원고 주장처럼 겸임교원 등의 처우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임용 등을 비롯한 절차를 거쳐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도 있음이 분명하다(위 시행령의 개정이유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대학교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모두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 채용 등의 형태로 임용되어 왔으므로,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F대학교의 설명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이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는 F대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F대학교가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취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폐지하였을 뿐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히 원고들은 여전히 다른 대학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대학교의 실질적인 의도가 원고들을 해고하는 데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사례의 대학들 대부분은 고등교육법령의 취지를 준수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대학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F대학교가 위 제도를 폐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F대학교가 중등교육연수원 폐지에 관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폐지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부의 폐지인가와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는 구별되는 것이고, 폐지인가에 앞선 중등교육연수원의 실질적인 사업 폐지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 자체가 어떠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또한, 중등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 일부가 F대학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참가인이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위 근로자들이 승소하였다는 이유로(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4659 판결), 원고 B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원고 B이 위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김찬미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