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80968 판결

부당보직해임 등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공단’이라고도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A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 9. 15. 설립되어 인천 H구의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체육시설 운영 관리, 공공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이다. 참가인들은 2018. 1.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반장 또는 조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해 온 청사관리원이다.

나.

참가인들과 L,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공단이 2022. 12. 30. 참가인들 및 L에 대하여 2022. 12. 31.자로 한 선임자 해촉(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과, 2022. 12. 30. 참가인 B, C 및 L에 대하여 한 2023. 1. 1.자 근무지 지정(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이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N/O).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5. ‘이 사건 보직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3. 6. 2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 공단은 2023. 6. 23.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참가인 B, D에 대한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재심을 신청하였다(L은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 공단은 참가인 C과 L에 대한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1. ‘➀ 참가인 B, D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이 부당하고, ➁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전직에 관하여 참가인 B, C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➂ 이 사건 보직해임 및 전직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B, C의 이 사건 전직에 관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과 원고의 재심신청은 각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E, F/G 병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