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6.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D/E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는 성남시에 있으면서도 F이 위치한 단양군에 영업소(이하 ‘단양영업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의 근로자들 일부는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분회인 ‘G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A은 2021. 3. 17.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22.부터 2022. 3. 2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참가인 본사의 ‘마케팅 및 인사팀’에서 마케팅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인 2022. 4. 1. 근로계약기간을 2023. 3. 21.까지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22. 6. 17.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다.
참가인은 2023. 3. 21.자로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원고 A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7. 위 근로관계 종료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H/I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9. 6.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E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당노동행위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29호증, 을가 제3~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회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고 있던 원고 A과의 고용관계를 2023. 3. 21.자로 종료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A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한 점, 원고 A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1회 계약을 갱신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약 14명 남짓의 근로자가 있는 참가인 내에서 2021년 말경 이후 5명의 근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런데도 참가인이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그대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3구합82476 판결).
참가인은 2022. 9.경 원고 노동조합 소속인 J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고, 재심 단계에서 참가인이 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보고사항 위반행위, 회사 지침 및 지시 불이행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2. 12. 16.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유예)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회 소속인 다른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 단계에서 그 모두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해당 징계 시점에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1명에 관해서만 부당노동행위가 부정되었다). 이처럼 참가인이 2022년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처분, 고용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 일련의 정황이 확인된다.
참가인 대표이사는 이 사건 분회 설립 직후인 2022. 5. 27.경 운영진 회의에서 “아무튼 노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핍박을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조 자체가 노조원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라는 발언을 하였고, 2022. 6. 8.경 이 사건 분회의 대표자에게 “노조가 생기면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진다. 나는 노조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2022. 5.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존재 및 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거나 그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앞서 본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물론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고용관계 종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원고 A에 대한 2023. 3. 21.자 고용관계 종료행위 역시 위와 같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회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 및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단양영업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