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83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중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B 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8. 18. 이 사건 센터에 관해 다음의 환수사유가 있다며 원고에게 296,298,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구체적 환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2020. 5.~2023. 2. 급식 전량 위탁이 아님에도 조리원 미배치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일부):

①

조리원 미배치 기간 중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전제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②

사용자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2022. 4. 사회복지사로, 2022. 11. 및 2023. 1.~2023. 2. 사무원으로 등록한 기간에 사용한 연차 사용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이를 전제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다만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취사가 간편한 밥만을 별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 배치의무는 면제된다.

2)

관계 법령상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휴가 사용시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시설장보다 책임이 작은 직무를 맡는 경우에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일부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1>

다.

조리원 배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8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6조, 제48조).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치한 경우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 기준 충족 하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제54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한편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 가목 비고 제7호는 주·야간 보호기관은 원칙적으로 1명의 조리원을 두도록 하면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도 이 사건 센터에서 반찬, 국 등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밥’의 조리를 위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은 장기요양기관에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은 다른 직역 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제7호 소정의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란 ‘밥, 국, 반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전량 위탁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식사를 공급하는 것 내지 그 식사를 의미하는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밥의 제공 내지 그 밥도 급식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급식에서 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의 전량 위탁’이 아니라 ‘급식의 부분 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급식의 부분 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면,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수급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음식 대부분을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서도 극히 일부만을 위탁급식업체에 맡겨 놓고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는 조리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센터의 다른 종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지어 제공하도록 하였다(을 제7 내지 19호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취사행위 자체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짧은 시간만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취사행위가 조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④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을 지을 경우, 나머지 국 및 반찬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급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직역의 종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것과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밥을 하는 것 내지 위탁 업체가 밥까지 제공하는 경우의 위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외부 업체에 실제 급식을 이용한 사람의 수보다 적은 식수의 반찬, 국 등을 주문하였다. 원고는 실제 수급자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식사량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도 수급자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식사가 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대표자 휴가 사용시간의 근무시간 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수 산장방법에 관하여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3. 12. 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에 관하여 연간 10일 이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가목, 바목).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나 사무원과 같은 다른 직무를 맡은 경우의 휴가 사용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그 휴가 사용시간을 사회복지사나 사무원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58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위와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③

위 법리에 비추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휴가 일수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그런데 관리책임자로서 법령상 상근이 요구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다른 직종 종사자는 그 업무의 내용과 형태, 자격기준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와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내지 사무원을 겸하는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휴가 일수를 포함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고는 대표자인 사회복지사 내지 대표자인 사무원의 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가 사용시간을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일 뿐인 점,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공적인 재원을 토대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피고의 광범위한 재량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휴가 사용시간의 근무시간 불산입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시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제54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개정 전에 내려졌고, 이 사건 고시에 달리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개정 고시 제54조 제3항 본문이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특정 직종과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적 적합성 판단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도 크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