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1.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23. 1. 16. ‘조합문서 무단유출 관련 복무규정 위반행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복무 및 감사규정 위반행위, 제26대 비상임감사 선거 개입 관련 E법 위반행위 등의 조사와 수습’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23. 1. 16. 부로 F지점 부지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총무팀 대기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23. 3. 16.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2023. 3. 17.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4. 12.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②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부당하고, ④ 이 사건 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K, L(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1> 모두 기각하였다[C, D(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면직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12, 18,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2>
제1 내지 1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제1 내지 12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금융의 날 포상 추천 관련 조사를 하면서 H를 곤경에 빠트릴 목적으로, G를 압박하며 진술을 수차례 수정함으로써 G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17, 23호증, 을가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G가 2023. 1. 9. “참가인은 수차례 저의 진술 과정에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자, ‘과장님은 조합 직인을 무단 도용하고, 전결권을 위반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술 협조를 하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H 상무는 다른 징계 건이 많다’라면서 저를 압박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약간의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관계 강조를 통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감사업무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H에 대하여 ‘2021년도 금융의 날기념 포상 관련 포상자 선정과정에서 담당 부서원 및 결재권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셀프 보상 추천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문서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이라는 내용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는바(M, N),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업무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G는 2023. 1. 9. ‘참가인이 진술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언급해서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적어왔고 저는 읽어보고 틀린 곳의 유무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가 진술서 내용을 직접 읽은 후에 틀린 곳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이상, 참가인의 압박으로 인하여 G의 진술 내용이 왜곡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G는 2021. 5. 27. ‘검사실 직원이 특정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조사서 중 수정 및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2 내지 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과거의 업무수첩을 구하여 H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일괄적으로 추가하였고(제2 징계사유 관련), ② 참고인 O, P, Q 및 검사실 직원 R, J, S 등이 참가인이 진술서 조작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제3 징계사유 관련), ③ 검사실장 R가 참가인에게 H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조사에 참여하였고, I은 참가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제4 징계사유 관련), ④ J는 참가인에게 밉보이기 싫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5 징계사유 관련), ⑤ 참가인은 노무사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제6 징계사유 관련). 따라서 제2 내지 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14 내지 16, 19, 25, 28, 30호증, 을가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내지 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 관련]
H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업무수첩(을가 제26호증)에 기재된 2020. 5. 7. 자, 2020. 9. 7. 자, 2020. 9. 8. 자, 2020. 9. 21. 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이 군납차량 운행일지(갑 제25호증) 및 근무상황부(갑 제28호증)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기는 하다. 그리고 H의 2020. 9. 7. 자 폭행, 2020. 9. 8. 자 폭행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해당 일시에 H가 사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을가 제27호증).
그러나 설령 참가인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업무수첩의 내용을 일괄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3 징계사유 관련]
H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V, W, O, P, X, Y의 참고인 진술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은 ‘진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작성자는 참가인입니다. 참가인이 2022. 1.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에서 저에게 서명을 부탁하였고 상대적 약자인 참가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 3쪽), P은 ‘참가인이 저를 검사실로 불러들여 H 상무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이미 참가인이 만들어놓은 참고인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H 상무가 저에게 참가인을 뒷담화하고 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16호증 5쪽), Q은 ‘해당 진술서는 검사실에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전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서명을 강요받아 서명만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갑 제16호증 11쪽).
그러나 V, W은 참가인이 아니라 J가 진술서에 자필 서명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16호증 1, 2쪽), 진술서에 서명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X은 ‘참가인이 사전에 작성된 조사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날인을 부탁하였지만 저는 사실과 다르므로 날인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서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16호증 7쪽), 참고인들이 진술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서명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검사실 직원 R, J, S은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4 징계사유 관련]
R는 검사실장의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은 검사실 3급의 지위에 있었는바, R가 참가인에게 H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I이 ‘노무사 인터뷰 후 며칠 뒤, 참가인이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으며, 내일까지 진술 수정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나, 다른 사실이 생각나면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생각난 사실을 추가로 작성해서 발송했습니다. 이후 H 상무 인사위원회 개최 며칠 전, 다시 참가인이 저에게 전화해서, 지금 진술서 취합이 완료됐는데, 너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네가 이렇게 진술한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9호증),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업무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5 징계사유 관련]
J는, “참가인이 자신에게 ‘H가 병가휴가가 아닌 연가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4호증).
그러나 ㉠ J는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J는 검사실 2급의 지위에 있었고, 참가인은 검사실 3급의 지위에 있었는바, 참가인이 J에게 허위진술서의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제5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6 징계사유 관련]
J, S은 ‘참가인이 노무사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14, 15호증), J, S은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참가인이 노무사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R, J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감사업무를 주도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6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2022. 5.경 노트북을 분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비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 중 무단점유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S이 ‘참가인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 S은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7 징계사유 중 무단점유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트북 무단점유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8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상급자였던 Z이 참가인에게 ‘만약 꼭 즉시면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인사위원 전원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당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A에 대한 예고면직을 즉시면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AA에 대한 즉시면직을 건의하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였고, 대리 Z, 검사실장 R, 전 조합장 AB이 위 문서를 결재한 사실, 참가인은 즉시면직과 관련하여 전화로 인사위원 5명 중 3명(전조합장 AB, AC 상무, AD 이사)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사위원 중 과반의 동의를 얻고 전 조합장 AB의 결재까지 받았다면, 참가인이 AA에 대한 예고면직을 즉시면직으로 변경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AE중앙회에서 제8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였으나, ‘지적사항 없음’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9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제5차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H 관련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H의 재심신청 소명서를 일부만 제출하였다. 따라서 제9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S이 ‘참가인이 감사보고서를 출력하였고, 직접 해양수산부에 발송하였다’, ‘참가인이 H의 재심신청서 중 첫 장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해양수산부장관 포상 취소 관련 업무 담당자는 S이고, 그 책임자는 J로, 만일 참가인이 H 관련 감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면, S, J가 관련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알아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책임자인 J가 H의 소명자료 중 첫 장만 보내라는 참가인 지시에 따랐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S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9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0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제10 징계사유는 제1 내지 9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0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제1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하여 조합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따라서 제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S이 ‘참가인이 여러 신문사 및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시도하였고, 조합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 S은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1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제26대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AF이 재선출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조합원인 어업인 지도자들에게 선거 출마를 종용하면서 AF을 비방하였다. 따라서 제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S이 “참가인은 어업인 지도자 여러 명에게 ‘감사 출마할 의사가 있냐, 감사 자리가 있다’는 패턴으로 전화를 하였다”, “참가인이 어업인 지도자들에게 감사 출마를 권유하던 중 AF을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 S은 참가인과 함께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12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고의로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7 징계사유 중 무단점유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이 개인적 사용 또는 감사 자료 은폐 등의 목적으로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당하게 반출한 노트북을 과실로 분실함에 따라 반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의하면, ‘(가) 복무’ 중 ‘8)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행위’와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오인 경우’에는 ‘감봉’이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3. 3. 10. 원고에게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인 1,802,000원을 변상하였다.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2호에 의하면, ‘사고금의 크기, 손해의 변상여부’가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는바,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이 비교적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을 전액 변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6호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가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중앙회장 포상, 부산시장 표창장, 10년 근속 조합장 상 등 각종 포상 공적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의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 징계양정기준,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을 전액 변상한 점, 참가인의 포상 공적 및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