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877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1>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3. 2. 21.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에 의거 전문학술교관으로 지식 전달을 위해 충실히 강의를 준비하여야 하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보이고, 개선을 위한 수차례 면담 및 경고 조치에도 개선되는 점이 보이지 않아 전문학술교관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 배치전환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3. 5. 8. 원고의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23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로부터 전문학술교관이라는 특수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강등’이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징계처분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다.

2)

설령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업무상 필요성 부존재

원고가 교관으로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관들을 상대로는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시범강의평가 등에 기반한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는 지속적인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각 경고장(이하 ‘이 사건 각 경고장’이라 한다)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경고장 교부 역시 ‘견책’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다른 교과목을 배정함으로써 강의를 계속하게 할 수 있었고, 다른 교관들과 물리적으로 분리조치할 필요도 없었다.

나)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불균형

운항본부 인사관리 지침 9.7.4 가.항에 의하면 전문학술교관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보장되므로,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는 정년이 도달할 때까지 그 신분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다른 회사로 경력직 이직조차 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중대하다.

다)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 불이행

참가인이 거친 협의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하고, 원고가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 27호증, 을나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그 징계처분이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졌고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거나,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의 취지 참조).

2)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노선제한, 지상근무, 항공업무 정지,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제5호에서 징계의 종류로 정한 ‘항공업무 정지’는 항공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4호), 원고가 수행한 전문학술교관 업무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열거된 항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 자체가 곧바로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실질에 있어 강등과 유사하므로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통상의 다른 회사에서 ‘강등’으로 정하는 징계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강등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등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실질에 있어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교관으로서 품위손상 시, 비행 안전과 관련된 행위로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운항훈련실장 또는 학술훈련팀장 주관의 평가에서 교관으로서의 지식 및 인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학술교관 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 이는 학술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면직 이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필요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1 내지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9, 15 내지 17,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문학술교관 면직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취업규칙 제9조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 시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 부서, 근무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2020. 2. 28.자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참가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①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② 교관으로서 품위손상 시, ③ 비행 안전과 관련된 행위로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④ 운항훈련실장 또는 학술훈련팀장 주관의 평가에서 교관으로서의 지식 및 인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학술교관 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를 전문학술교관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그 구체적인 이유를 구성하는 원고에 대한 평가과정(시범강의 등)에 반드시 참가인의 내부규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2021. 12. 23. CPT교관 임용심사에서 비행훈련장치 항목 관련성 항목에서 0점을 받았는데, DLCP/LIP Manual의 2.6.2. General Grading 나. 불합격(Unsatisfactory) 2)호는 ‘0점 판정 받은 Item이 1개 이상일 경우’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2021. 12. 23.자 임용심사에서 불합격한 것이 단순히 ‘신입 부기장의 어깨를 2회 두드렸다’는 사유와 연관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불합격이 참가인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후 CPT교관 임용 재심사에서 합격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불합격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2022. 9. 26. 2차 임시 학술교관회의에서 원고에게 계기비행 과목 및 CAT II, III 과목(이하 통칭하여 ‘지상학 과정’이라 한다)을 담당 과목으로 배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원고 주장과 달리 지상학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 일반적인 선호도가 낮음에도 원고에게 강제로 배정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2.3 나항 2)호는 ‘PAR, EDTO, CAT II, III, POM/FOM 등 비행 관련 과목은 실제 운송용 항공기 운항경험을 갖춘 학술교관을 우선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목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일 뿐 운송용 항공기 운항경험이 없는 교관에게 과목을 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참가인은 운송용 항공기 운항경험이 없는 교관에게 CAT II, III 과목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24호증).

라)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2023. 1. 17.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각 시범강의(이하 ‘이 사건 각 시범강의’라 한다)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점수는 합격선인 70점 이하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불합격한 이유가 특정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다수의 평가자를 구성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시범강의에 대한 평가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점검ㆍ보완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교안에 대한 이해 부족, 단순히 교안을 읽는 수준의 강의 진행, 질문에 대한 답변 불가’ 등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는 등 평가결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참가인이 2022. 12. 19.부터 2023. 1. 17.까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경고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답변서에는 참가인이 작성ㆍ제출을 요구한 재발방지 계획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인사평가 결과 2018년 “증진 필요”, 2019년 및 2022년 “불만족” 등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전문학술교관으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의 여지 역시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

마)

따라서 참가인의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하면서 심의사유로 든 “전문학술교관 역량 부족(시범 강의 평가 기준 미달), CPT교관 임용 심사 불합격 1회, 주어진 기간 내 강의 준비(교안 작성 및 연구) 부족”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의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위 심의ㆍ의결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바)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각 경고장 발부는 사실상 징계로서 ‘견책’에 해당하므로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승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정 제78조 제1호에 의하면 징계로서 ‘견책’이란 ‘훈계 후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경고장을 통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재발방지 계획서’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향후 취할 조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하도록 하는 시말서와는 구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원고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설령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생활상 불이익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원고의 담당업무가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변경되어 학술교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직급과 급여에 있어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복리후생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오히려 원고의 임금은 인상되었다).

나)

원고는 운항본부 인사관리 지침 9.7.4 가.항이 ‘전문학술교관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규직 전문학술교관인 원고는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분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인 2023. 6. 12.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나.항이나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에 따르면 임기 중이라도 ‘각종 심사에서 불합격 시’ 등에는 전문학술교관 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 원고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직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문제이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다)

운항훈련실 업무지침의 12.4.3. 바항 1)호는 ‘학술교관으로 3년(CPT교관 1년 이상 포함) 이상 근무한 교관 중 강의 실적이 우수하고, 인성적으로 뛰어난 교관에 대해 교관 근무를 하면서 당시 신입 부기장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 전까지 약 6년 6개월간 학술교관으로 근무하였고, 2022. 2. 23.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 전까지 약 1년간 CPT교관으로 근무하여 ‘학술교관으로 3년(CPT교관 1년 이상 포함) 이상 근무한 교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신입 부기장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원 기회는 ‘강의 실적이 우수하고, 인성적으로 뛰어난 교관’에게 부여되므로 원고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원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참가인은 일반직(전문학술교관 등) 계열과 운항승무원(신입 부기장) 계열을 구분하여 채용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운항승무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전문학술교관의 경험은 자격요건이나 우대사항이 아니고, 운항승무원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의 신입 부기장 전형 지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운항훈련실장 E이 2023. 1. 4. 원고와 2차 경고장의 내용에 관한 면담을 실시한 사실, E이 2023. 1. 27.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4차례의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인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그에 비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