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2019. 2. 28.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3. 21.부터 2019. 7. 15.까지 구 직급여 총 7,034,040원(117일분)을 지급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인 2019. 4. 22.부터 2019. 4. 26.까지 해외(라오스)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2차 실업인정일인 2019. 4. 25.에 국내에 있는 자녀를 통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2회차 실업급여 1,683,36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 7. 29. 부정수급액 1,683,360원을 반환하라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8. 4.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9. 3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1.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12. 8.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2. 3. 1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1>,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 5569호로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9. ‘원고는 2021. 12. 8.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8.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1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녀들의 권유로 2019. 4. 22.부터 2019. 4. 26.까지 라오스에 방문하였는데, 2019. 4. 25.이 취업활동을 신고하는 날이어서 해외에서 이를 신고하려 하였으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내 주거지에 있던 자녀에게 부탁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취업활동자료를 관할 기관에 송부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재취업 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취업활동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을 잘못 해석하여 상위 법령에 어긋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제9조 제4항<2>을 제정하고 하급기관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배포, 지시함으로써 위법하게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시정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제3조에서 규정한 행정소송의 종류 이외에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등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 등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열거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권을 박탈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등 고용보험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적법하게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이후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권리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원고는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를 다시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다만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민식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