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6. 5. 26.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열선발열체 바닥 난방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23. 7. 6. 파산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 B에 입사하여 CS<1>팀(고객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콜센터 운영 및 관리, 민원 및 클레임 건 대응, 외부콜센터 커뮤니케이션 및 고객서비스 주요 지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해고 B는 2022.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2. 5.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22. 5. 13. 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4. ‘1 제1 내지 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B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며, 3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2. 2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B의 내부 규정 별지 1 관계 법령 및 B의 내부 규정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제1 내지 8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징계사유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표적 감사의 결과물이고, 해당 발언을 실제 원고가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고 내용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개월 전의 사건이기에 객관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도 전부 원고의 ‘발언’이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성희롱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방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적시된 발언을 하였는지조차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바,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적시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적시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ᆞ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제1-1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는 2022. 4. 17.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2021. 11.경 12:00 즈음 원고가 한 ○○○ 대리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임을 인지하고 대표이사 G에게 2022. 3. 25. 14:00경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 제3호증 1쪽), 2 당시 원고, ○○○ 대리와 함께 있었던 △△△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밥 먹으러 이동하면서 원고가 ○○○ 대리에게 ‘○○○ 대리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말을 했고 제가 이후에 그런 식의 발언은 성희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원고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와 원고, ○○○ 대리, ♧♧♧ 주임이 같이 밥을 먹으러 내려가고 있는데 회사 1층 로비가 있는 곳을 지날 때 해당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대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원고에게 말씀드렸고 이후 ○○○ 대리나 다른 마케팅팀 여직원들에게 말을 걸지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을 제3호증 16쪽), 3 위와 같은 □□□의 진술 내용과 △△△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의 진술은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내용, 발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1.경 ○○○ 대리에게 ‘○○○ 대리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 대리는 20대의 나이로서 대리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당시 ○○○ 대리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3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이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4 그 외에도 원고는 ○○○ 대리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제1-2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2021. 12.~2022. 1. 사이 점심시간에 원고, D 팀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 원고가 ‘여자친구를 쓰다듬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발언을 하셨고, D 팀장님이 다른 주제로 화제 전환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불쾌한 ‘스킨십’ 주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 제3호증 2, 4쪽), 2 ○○○ 대리의 진술은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내용, 발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2.경~2022. 1.경 사이에 ○○○ 대리에게 ‘여자친구를 쓰다듬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 대리는 20대의 나이로서 대리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여자친구를 쓰다듬는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성간 신체 접촉에 관한 이야기이고, 3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성을 직장 동료로 생각한다기보다 이성적인 존재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여 굉장히 불쾌감이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5쪽), 4 그 외에도 원고는 ○○○ 대리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제1-3 징계사유(불인정)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 있는 TV에서 여자 아이돌이 나오면, 아이돌이 좋다, 여자는 예쁜 게 좋다 등의 같은 여자로서 듣기에 부담스러운 발언들을 자주 하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3호증 4쪽),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제1-4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2022. 3. 31. 오후에 저와 ☆☆☆ 주임, ♤♤♤ 주임과 함께 마케팅 사진 촬영을 위해 캠핑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캠핑장이 너무 추워서 새벽에 사무실로 와서 2022. 4. 1. 아침까지 사무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들 너무 피곤해서 ☆☆☆, ♤♤♤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책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오전 9시경 출근하여서 저희를 다 훑어보시더니, 저희가 누워 있는 모습을 가까이 다가 와서 보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척하시거나 멀리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옆으로까지 가까이 다가와서 ‘9시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근처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너무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피곤한 상황에서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니 그제서야 자리를 뜨셨습니다. 제가 자는 모습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고, 이에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자 저희를 굉장히 공격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신 뒤 CS실로 들어가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6, 7쪽), 2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캠핑장 갔다 와서 자고 있는 날, 피곤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누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원고가 저희를 보고 계셨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 사원 자리 뒤 회의실 침대에 저와 ♤♤♤ 주임이 누워 있었고, ○○○ 대리는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책상에 이불 깔고 그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원고가 회의실 안까지 들어와서 ○○○ 대리가 있는 책상과 저희가 있는 침대 사이에서 가까이 서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20쪽), 3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촬영차 캠핑장 갔던 다음 날 저와, ○○○ 대리, ☆☆☆ 주임이 사무실 침대가 있는 회의실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원고가 침대 근처까지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원고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 대리, ☆☆☆ 주임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24쪽), 4 위와 같은 ○○○ 대리의 진술 내용, ☆☆☆의 진술 내용, ♤♤♤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며, 위 각 진술은 당시의 상황, 원고가 보인 행동,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4. 1. 09:00경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 ○○○ 대리, ☆☆☆, ♤♤♤의 옆까지 다가와서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 대리, ☆☆☆, ♤♤♤는 모두 여성 직원들인바, 침대, 책상 등에 누워 이불 등을 덮지 않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직원들의 모습을, 남성인 원고가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 시간 동안 서서 관찰하는 것은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ᄂ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제가 자는 모습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7쪽), ᄃ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워낙에 몰골이 안 좋았고, 많이 힘든 상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시지 않고 지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망하기도 했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20쪽), ᄅ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캠핑장을 다녀온다고 씻지도 못하고 마스크도 벗고 처참한 상태로 자고 있었고, 위에 뭐 덮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저희의 모습을 바로 가까이 다가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불쾌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 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5)

제1-5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작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9~12월 시즌에 같이 직원들과 함께 H으로 점심을 먹으러 다녔었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분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저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사분이시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웃으며 ‘네네’하고 대답하긴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26쪽), 2 그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 주임에게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너무 작다 등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주임이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황급히 말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17쪽), 3 위와 같은 ♧♧♧의 진술 내용과 △△△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내용, 발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9.경~2021. 12.경 사이에 ♧♧♧에게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작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은 주임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작다’는 것은 이성인 ♧♧♧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고, 3 ♧♧♧는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저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3호증 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6)

제1-6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은 2022. 4. 20.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예전에 같이 원고, ◇◇◇, 저 셋이서만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와 대화를 하는데 성희롱 발언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 여자친구와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니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원고가 계속 ‘여자친구랑 영화만 봤어? 다른 건 안 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불편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셨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감정이 불편해서 그 이후로 원고와의 식사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27, 28쪽), 2 원고도 2022. 4. 27.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에게 ‘여자친구랑 영화만 봤어? 다른 건 안 했어?’라는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 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년경 ◇◇◇에게 ‘여자친구랑 영화만 봤어? 다른 건 안 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은 사원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여자친구랑 영화만 봤어? 다른 건 안 했어?’라는 발언은 여자친구와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암시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7)

제1-7 징계사유(불인정)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한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사용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원고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몸은 괜찮냐?’ 등의 안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소속이고 타 부서라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부담스럽고 불쾌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3호증 4쪽),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1-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제1-8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하셨던 I 사원과 J 아르바이트생 등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너무 쉽고 편하게 터치를 하려고 하시는 점이 매우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7쪽), 2 △△△는 ‘원고가 ◇◇◇ 사원이나, ○○○ 대리와 같은 20대 직원들에게 터치를 자주 해서 마케팅팀 여직원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17쪽), 3 ○○○ 대리의 진술과 △△△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 대리와 △△△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I 사원과 J 아르바이트생 등의 20대 여성 직원들에게 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I 사원과 J 아르바이트생 등의 여성 직원들은 20대로서 직무상 원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터치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이고, 3 터치를 당한 여성 직원들이 △△△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제1-9 징계사유(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1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저에게 ‘○○○ 대리님 나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기대거나 터치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저를 터치하려는 시도를 자주 하셔서 너무 불쾌했습니다. D 팀장님이 그럴 때마다 제지를 해주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 7쪽), 2 ○○○ 대리의 진술은 당시 상황, 원고의 언행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 대리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대리에게 ‘○○○ 대리님 나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기대거나 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원고는 40대의 나이로서 팀장의 지위에 있고, ○○○ 대리는 20대의 나이로서 대리의 지위에 있어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 기대거나 터치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이고, 3 ○○○ 대리는 2022. 4. 19.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너무 불쾌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7쪽), 4 그 외에도 원고는 ○○○ 대리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언행은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9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제1-1, 2, 4, 5, 6, 8, 9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3, 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환불 불가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절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K 고객은 새로 교환한 매트와 기존 조절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방식으로 시도할 경우 딱 맞게 연결이 되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K 고객은 원고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말, 고성,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정부 고객응대종사자 매뉴얼에 따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K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여보세요. 지금 갑질하시려는 거죠?’, ‘지금 반말하셨죠?’, ‘고객님이 못 꽂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고발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는 K 고객의 남편인 L과 통화를 하면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협박이시라고 하시면’,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니 법적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는 K 고객의 어머니인 M과 통화를 하면서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녹취록을 갖다 글로 작성을 해야 돼요. 뭐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따님이라고 하셨죠?’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는 N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N 고객이 피해 사실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N 고객이 매트리스 보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침대사진 및 영수증 첨부 등의 불필요한 요구를 하여 N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K 고객, N 고객 등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S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적절하거나 통상적인 방식으로 민원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과 감정적으로 대치하며 고객에게 위협성 발언을 하고, 고객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2>로 취급하는 등의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제3 내지 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제작한 제품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보상 요구가 증가하였던 것이므로,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CS팀장으로서 심화 상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입사한 이후 B의 AS 보상금액이 상당액 줄었고, CS 판매량(CS팀에서 상담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AS 비용)은 상당액 늘어났다. 따라서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 을 제8, 14, 15, 17, 19, 20, 30, 31,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원고는 N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N 고객이 피해 사실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N 고객이 매트리스 보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침대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등의 불필요한 요구를 하여 N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N 고객은 SNS에 ‘B에서 오늘 35만 원을 입금했다. 180만 원 매트리스에 침구까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금액이지만 소비자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받은 금액이라 됐다. B 측에서 대응을 잘 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할 일도 없었을텐데 민사소송도 생각하게 만든 대응이었다’, ‘그리고 저보고 제 조작일 수도 있다고 말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글이 게시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민원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O 사이트에 2022. 3. 20. ‘보상은커녕 O에 고객들 불만사항들 지우고 찜찜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규명과 악덕업체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을 떵으로 아는 사기꾼 A팀장<3>’이라는 댓글이 게시되었고, 위 댓글은 원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앞서 원고가 전화로 부적절하게 응대한 K 고객 또한 소비자공익센터에 B의 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에 부정적인 댓글이 게시되고 소비자공익센터 등에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민원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월간 상담 건수가 CS팀원보다 적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원고의 입사 후 B의 AS 정책이 AS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입사한 후 개정된 AS 규정은 ‘핵심: 원칙은 정하되, 고객 만족을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AS 진행 기본 원칙: 2년 이내인 경우 고객 과실을 제외한 모든 경우 무상, 2년 이후 특수한 경우(우수 고객, 강성 클레임, 무상 AS 기간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경우 등 상황에 맞게 담당자가 판단)를 제외한 모든 경우 유상, 탄화(화재)의 경우 특수하게 3년까지 무상 보증 제공’하라는 것으로, 화재의 경우 AS 무상 보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상황에 맞게 담당자가 판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B의 AS 정책이 종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CS팀장으로서의 상담 업무 외에 소비자보호원 등 대외 업무, 관리자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CS팀원들보다 상담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전임팀장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CS

나는 경우 등 상황에 맞게 담당자가 판단)를 제외한 모든 경우 유상, 탄화(화재)의 경우 특수하게 3년까지 무상 보증 제공’하라는 것으로, 화재의 경우 AS 무상 보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상황에 맞게 담당자가 판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B의 AS 정책이 종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CS팀장으로서의 상담 업무 외에 소비자보호원 등 대외 업무, 관리자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여 CS팀원들보다 상담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전임팀장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CS팀원이 전임팀장이 재직했을 때보다 1명 더 증가하였으며, CS팀원 1인당 1일 약 76건을 처리한 반면 원고는 전체 상담 건수의 약 6.4%만을 처리하였고, 이러한 업무량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무 태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의 2022. 3. 2.부터 2022. 4. 7.까지 일 평균 통화 건수는 11건, 일일 평균 전체 통화시간은 약 108분(약 1시간 48분)으로 1건당 통화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2022. 2.부터 2022. 5. 마지막 근무일까지 1일 통화시간이 2시간이 되지 않는 날이 근무일 기준으로 2022. 2.에는 17일 중 10일, 2022. 3.에는 19일 중 11일, 2022. 4.에는 13일 중 10일, 2022. 5.에는 7일 중 6일로 해당 기간 총 근무일 56일 중 37일이었고, 특히 월간 보고서 작성 등 다른 특이 사정이 없는 날(2022. 3. 16., 2022. 3. 18., 2022. 4. 5., 2022. 4. 6.)에도 통화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4)

제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언급하는 고객이 있으면 B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는 이행하였고, ‘제품 자체의 기술적 하자’에 대하여 대응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만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11, 22,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B의 대표이사가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국가기술표준원 신고를 언급하는 경우 저에게 바로 보고 부탁드리며,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B의 대표이사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회사 존폐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제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지시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는 CS팀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받은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B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22. 3. 14. F 회장과의 면담에서, F 회장이 ‘욕설, 폭언, 억지 주장은 녹음을 해.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별도로 그건 조치를 하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끔 처음부터 원인제공을 하지 말라, 이 소리야’라고 하며 고객 응대 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10분 이상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여기 벌금형 나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였다.

5)

제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정)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2. 2. 22. 마케팅팀장과 커피를 마신 것은 10분 정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2022. 3. 24. 연차 사용 신청은 건강상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2022. 4. 25. 무급 휴가 신청은 고객의 폭언과 욕설, B의 원고를 해고하려는 듯한 태도 등을 참지 못하고 휴가를 신청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3 내지 25,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원고가 2022. 2. 22. 마케팅팀장과 외출을 하면서 B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무단 외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2022. 3. 24. 출근 20분 전 연차(1시간) 사용 신청을 하였는바,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경우 B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B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카카오톡으로 ‘오늘 속이 안 좋아서 한 시간만 연차 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차를 쓰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근태 불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사용 가능한 연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2022. 4. 25. 무급휴가를 요청하였는바,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경우 B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B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월요일에 연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제 저는 잔여 연차가 없으니 무급휴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차를 쓰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근태 불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제8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인정) 설령 원고가 CS팀원 앞에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서 회사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에게 실제로 불을 지르거나 B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협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B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소결 따라서 제1-1, 2, 4, 5, 6, 8, 9 징계사유, 제2 내지 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3, 7 징계사유,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ᆞ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1, 2, 4, 5, 6, 8, 9 징계사유, 제2 내지 7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B는 직원 12명 중 과반수가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이고, 여성 직원들 중 다수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성희롱 행위도 상당히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제1-1, 2, 4, 5, 6, 8, 9 징계사유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2 원고는 CS팀장으로서 회사의 AS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고객과 감정적으로 대치하며 고객에게 위협성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민원 대응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에 B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었으며, 원고는 CS팀장으로서의 직무도 태만히 하였는바, 제2 내지 5 징계사유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에 B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됨에 따라 B의 제품 이미지, 신뢰도 등이 상당히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B에게 악성 민원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고지하거나 그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전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