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126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2016. 4.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4. 23.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농장에서 하우스 작물 재배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20kg 상당의 퇴비 포대를 들고 퇴비를흩뿌리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6. 9. 22. D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4.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인대 고정술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21.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 부담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업무부담은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2022. 2. 16.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2구단54675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68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24. 2. 1.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4. 5. 17. 그 간 지출하였던 ① D병원에서의 수술비 등과 E약국 약제비(2016. 9. 22.부터 2024. 5. 8.까지), ② F병원 치료비(2021. 8. 23.), ③ G 약국 치료비(2021. 10. 27.부터 2022. 8. 1.까지), ④ H약국 치료비(2021. 8. 23.)에 관하여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정 요양 기간은 수술 후 6개월이므로 그 후의 치료비(순번 ②, ③, ④)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2016. 9. 22.부터 2017. 4. 4.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순번 ①의 일부)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네 건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모두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그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순번 ①, ③, ④ 신청에 관한 2024. 6. 12.자, 2024. 6. 17.자, 2024. 6. 21.자각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가락에 마비 증세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여 수술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다고 전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I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이후 적정 요양 기간은 통상 8 내지 12주이고, 원고에게 좌측 발목 및 발가락에 부전마비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6개월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부합하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장기간 석회화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다.'라고 부연한 것을 두고,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실, 즉 퇴비를 뿌리다가 '갑작스레' 발병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견하였다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 발병 경위에 대한 판단이 '상병 상태'를 기초로 그 적정 요양 기간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의 위 소견은 선행 소송에서 나타난 감정의들의 소견, 즉 '원고의 경우 추간판 내부 수핵에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증상이 업무 수행 후 비교적 급격히 진행되었으므로 일정 부분 업무와 관련되어 추간판 변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단 업무관련성의 관여도는 30%, 기왕증의 기여도는 70%임.'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상병 발병 경위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