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9. 22.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 중 2019. 11. 22.부터 2020. 7.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에 대한 2016. 8. 29.부터 2019. 11. 21.까지의 요양급여 · 휴업급여 지급 경과1) 원고(B 생)는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2016. 8. 29.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해고 및 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인해 주요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29.부터 2019. 11. 2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에게 휴업급여(2016. 8. 29.부터 2019. 11. 30.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2. 24. 다시 피고에게 휴업급여(2017. 3. 1.부터 2019.11. 21.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제 통원일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이후 원고의 소 제기로 진행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단3243,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조정권고에 따라 2023.5. 16. 원고에게 2018. 5. 31.부터 2019. 11.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의 추가 요양비 · 휴업급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는 2020. 12. 18. 피고에게 요양비(2019. 11. 22.부터 2020. 12. 20.까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2. 주요 우울장애가 치유(증상 고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요양비 및 휴업급여(2019. 11. 22.부터 2023. 8.31.까지)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9. 22. 주요 우울장애가 치유(증상 고정)되었을뿐더러 2019. 11. 22.부터 2020. 7. 31.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2023. 9. 22.자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6. 4. 피고에게 요양비 및 휴업급여(2023. 9. 1.부터 2024. 12. 31.까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13.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2024. 6. 13. 자 처분'이라 하고, 2023. 9. 22. 자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