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는 1984. 9. 1.부터 2020. 12. 31.까지 C 주식회사에서 용접 업무에, 2021. 2. 24.부터 2022. 2.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2. 2. 4. E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2. 3.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6.경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제1차 특별진찰 결과’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는 ‘제1차 특별진찰 결과 우측에서 기준 이상의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균일하지 않게 확인되어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고막 검사도 비정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측두골 CT 검사를 포함한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9.경 산하 창원병원에 재차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제2차 특별진찰 결과’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제7호 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제1, 2차 특별진찰 결과 혼합성 난청인 우측의 골도 최소가청역치는 40데시벨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즉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충족하나, 좌측은 37데시벨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우측 귀의 난청은 좌측 청력역치의 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 손실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22. 11. 2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1. 24.자 부지급 처분과 같은 이유로 2023. 10. 26. 다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좌측 귀 청력 손실에 관하여
피고는 제1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손실 정도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제1차 특별진찰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순음청력검사의 요건 중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 반면 제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실시된 제2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귀는 제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42데시벨의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직업력과 소음 노출 수준, 청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질환력의 부존재를 고려하면, 좌측 귀 청력 손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우측 귀 청력 손실에 관하여
혼합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외이·고막·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해 ‘기도청력’이 저하된 전음성 난청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제2차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우측 귀의 최소 골도청력역치는 40데시벨인데다가 감각신경성 난청만 존재하는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42데시벨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 비록 원고의 우측 귀에 중이염 소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이염의 영향이 없는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42데시벨인 것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기간의 소음 노출력에 비추어 볼 때 소음과 중이염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우측 귀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좌측 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서 두 차례 특별진찰이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원고는 그 중 제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제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확인된 좌측 귀 최소 기도청력역치 42데시벨을 청력 장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좌측 귀에 대한 제1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제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지게 된 까닭은 처분의 경위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귀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F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G 또한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한 제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모두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소견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7호 차목 1)의 나)는 소음성 난청 판단을 위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차 특별진찰은 2022. 6.경부터 9.경까지 석 달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각 특별진찰별 3회의 순음청력검사는 ① 2022. 6. 24. ② 2022. 7. 27. ③ 2022. 8. 16.(이상 제1차 특별진찰), ① 2022. 9. 7. ② 2022. 9. 13. ③ 2022. 9. 16.(이상 제2차 특별진찰) 실시되어, 개별검사가 모두 시기적으로 상호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감정의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장 좋은 역치 수준을 나타낸 제1차 특별진찰 결과의 1회차 순음청력역치 37데시벨을 원고의 좌측 귀 역치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소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귀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측 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우측 귀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그 최소 골도청력역치가 40데시벨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어려서부터 귓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1, 2차 특별진찰 시 고막 함몰 및 유착, 만성 중이염 소견을 보였으며 이소골(고막에 도착한 진동을 내이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자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감정의 역시 우측 귀 만성 중이염의 상태, 오랜 기간 동안의 염증 활성도 등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악화, 기도-골도간 역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우측 귀가 소음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성 중이염이 동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와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원고의 우측 귀는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데에 그칠 뿐 더 나아가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실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좌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를 통해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우측 청력 손실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는 37데시벨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 청력 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