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1. 29. C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그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2. 1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7. 6.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경부터 2021. 11. 19.까지 약 35년간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지, 노출량, 노출분율에 관한 연구' 제241쪽에 따르면 비계공의 소음 노출 가능성 및 노출 위험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는 비계 작업 외에 다른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는 근무 중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비계공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35년에 달함을 전제로 소음 노출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제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의 직업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년의 기간 동안 합계 8년 7개월가량을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의 소음노출수준 조사에 따르면, 원고의 마지막 근무 현장인 'D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과 유사한 곳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시 80.8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 기간은 주장한 것에 비해 상당히 짧고, 연속적으로 수행되지도 않았으며, 소음 노출 강도 또한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원용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직종별 노출 유해인지, 노출량, 노출분율에 관한 연구'나 원고의 작업 환경에 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E은, ① 80데시벨의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도로 생활 소음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고, ②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저강도의 소음에서는 노출 기간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10데시벨 이내의 미미한 청력 저하를 보인다며, 80.8데시벨에서 8년 7개월간 노출된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소음성 난청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만으로는 감정의의 소견의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