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1. 선고 2024구단5281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3. 11.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8년부터 2011. 5.경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갱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6. '좌측 회전근개 퇴행성 극상건 부분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퇴행성), 좌측 전완부 총신전건의 부분 파열(퇴행성), 좌측 견봉 쇄골 관절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좌측 상완부 뽀빠이 변형, 2021. 1. 21. 좌측 무릎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양측 무릎 관절염 진단(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14.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확인되나, 비슷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정도이며 채탄, 보갱 업무가 양측 슬관절의 과도한 부담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양측 척골신경 병증 진단(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15. 원고에게 '연령 대비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 퇴사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근전도 검사에서의 의심 소견으로 과거의 작업 환경과 결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이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가 대상 사업장에서 2011년경 퇴사한 점 및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1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한 D병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업무가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상병의 정도가 경도이고,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대상 상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한 E병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이 사건 제2상병 부위가 주관절 내측을 주행하는 신경인 척골신경에 관한 것으로 기승인 상병인 주관절 외측상과염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인다.

2)

한편, 감정의는 팔꿈치의 운동범위가 많거나 진동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신경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팔꿈치 부위에 대한 진료를 2005년부터 시작하여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제2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증상 발현 후에도 직업상 착암기와 콜핍 등의 진동기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팔꿈치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여 그 증상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