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9. 선고 2024구단5342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루 업무 내용 및 사용하는 작업 도구 · 자재의 무게 등에 비추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약 6년 이상 혼자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새로 교체된 유로폼 청소기계가 자주 고장나 수리작업으로 인한 작업량 강소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함으로 인해 급격한 기온변화가 있었는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 업무 내용

-

근무시간: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30분씩 2회)

-

유로폼의 콘크리트 잔해 및 못 등을 도구를 이용해 제거하고 세척하여 사용 가능한 유로폼을 선별하여 기계에 적재, 안전발판의 잔해를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적재함- 함께 작업하거나 원고를 돕는 직원들 없이 원고 단독작업

-

1일 취급 중량물: 평균 5,745.6kg, 발병 전 12주 평균 5,697.1kg, 발병 1주 전 평균6,198.3kg

○

유로폼 세척 기계 교체 및 이후 상황

-

교체 시기: 2022. 8. 2.

-

교체된 세척 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세척을 하고 일정 주기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에 1일 1시간가량 소요됨

-

교체된 기계가 자주 고장 나 수리에 2시간가량 소요되었고 수리 시 약 50% 정도 작업량이 감소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2024. 7. 22. 및 2026. 1.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5. 3. 1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근무하는 동안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고, 하루 평균 약 5,700kg, 발병 1주일 전에는 하루 평균 약 6,2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 환경이었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하루 작업량이 할당되어 있어 할당 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사업주가 독려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유로폼 세척 기계를 새로 도입하여 하루 1시간은 기계 청소 ·점검 등이 필요하였고,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해 수리업체 담당자와 함께 원고가 직접수리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수리로 인해 작업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할당된 작업량에 대한 청소 및 정리를 완수하기 위해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원고에게 동맥류가 있기는 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로 감정의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동맥류 파열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인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육체적 · 정신적 업무부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일부 개인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