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2. 6. 20.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의원 및 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배식,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4. 4. 여러 상병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게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동일한 상병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1. 15. 종전의 일부승인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가리켜'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위 상병을 가리켜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복적인 무릎 굽힘이나 쪼그려 앉기와 같은 직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나이, 유전적인 요소, 비만 및 체중 증가, 외상 및 손상' 등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5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이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제공된 자료 및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