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5621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6. 5.경부터 2018. 1.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7. 우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21. 10. 18.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22. 9.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요양승인기간 2016. 1. 17.부터 2016. 2. 29.까지)받았으나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요양급여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23. 5. 26. 피고에 대하여 우측 무릎의 관절운동범위 감소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3. 8. 28. 원고의 우측 다리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서도 “2016. 1. 17.부터 2016. 9. 25.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나, 그 이후 적극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위 2016. 9. 25. 이 사건 상병의 증세는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인 2021. 10. 18.부터 2021. 11. 18.까지 이 사건 상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재요양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2021. 10. 18.부터 2021. 11. 18.까지는 재요양 대상기간에 해당하는데, 2022. 9. 21. 최초요양신청 당시 그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라는 재요양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5. 이후에도 우측 무릎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2021. 10. 18.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받게 된 것이므로, 위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질병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신청 당시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3년 이내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재요양 전제조건은 충족되었다.

나.

판단

1)

먼저,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6. 1. 17.경부터 2016. 9.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상병과 관련한 주사, 물리, 약물 치료 등을 받아 온 사실, ② 원고는 2016. 9. 25. 이후 약 7개월 뒤인 2017. 4. 30. 정형외과에서 주사치료를, 그로부터 다시 5개월 뒤인 2017. 9. 11.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를, 그로부터 다시 2개월 뒤인 2017. 11. 11. 통증의학과에서 다시 주사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 직전인 2021. 10. 18.경까지 짧게는 1일, 길게는 4개월마다 병원에서 우측 무릎에 대해 신경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증식치료 등을 받아 온 사실, ③ 한편,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정형외과)는 ‘최초요양승인기간은 2016. 1. 17.부터 2016. 2.까지가 타당, 2021. 10. 17.부터 2021. 11. 18.까지 기간은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재요양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의 필요성 인정됨’이라는 자문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④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신청 당시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정형외과)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2016. 1. 17.부터 2016. 9. 25.까지 요양기간 인정되고, 2016. 9. 25. 이후로는 진료내역상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사정으로 볼 수 없어 위 시기에 증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2021. 10. 18.부터 2021. 11. 18.까지 기간은 기승인상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재요양대상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필요성 인정됨’이라는 자문 소견을 제시하였고, 2023. 7. 12.자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위원 6명(정형외과 2인, 신경외과 3인, 마취통증의학과 1인)이 전원 위 자문의의 자문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①

원고는 2016. 9. 26.부터 2021. 10. 17.까지 5년 22일(1,848일) 동안 123회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평균 보름에 1회 병원진료를 받은 셈이다. 위와 같은 진료내역 원고가 2016. 1. 17.부터, 최초요양승인기간인 2016. 2. 29.까지 44일 동안 3차례 병원진료를 받은 것(평균 약 15일에 1회 병원진료)과 피고가 증세 고정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6. 9. 25.까지 253일 동안 8차례 병원진료를 받은 것(평균 약 32일에 1회 병원진료)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거기에 원고가 2016. 1. 17.부터, 최초요양승인기간인 2016. 2. 29.까지 또는 피고가 증세 고정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6. 9. 25.까지 받은 치료내용과 2016. 9. 26.부터 2021. 10. 17.까지 받은 치료내용은 모두 신경치료와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내용이 동일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C 주식회사에서 용접공 등으로 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2018년에 들어와서부터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5~6회 정도 무릎의 물을 뺐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에 대한 2016. 9. 26.부터 2021. 10. 17.까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우측 무릎의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21. 10. 18. 전후로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될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결국 위 약 5년 동안 받았던 치료에도 불구하고 최초요양승인기간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이 꾸준히 악화되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6. 9. 25. 이후로 적극적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시기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요양 승인기간을 비롯해 2016. 9. 25. 이후로도 받은 치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오히려 병원 진료를 받은 빈도수가 2016. 9. 25. 이후 더 높은 점, 항고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나 위와 같은 자문의들의 소견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9. 25.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본다면, 최초요양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피고가 승인한 최초요양기간인 2016. 1. 17.부터 2016. 2. 29.까지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원고의 2022. 9. 22.자 최초요양신청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기재한 내용은 “원고가 받은 인공관절전치환술은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의 최초요양에 따른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1>에서 규정한 재요양의 요건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2>.

나)

재요양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재발, 악화 등으로 인한 것이며, 재요양 이후 남은 장해 역시 가중장해<3>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의 업무상 재해가 있었고, 요양 후 치료 종결되었으나 재발 등으로 재요양을 실시하였다면, 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이 해당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한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은 요양급여 종결 이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 후유증, 합병증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의 재개’를 의미한다.

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4>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반드시 최초요양 이후 장해가 있거나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발·악화로 재요양을 받고 그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당연히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5>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다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판례는 결국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고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법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만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만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본다면, 원고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최초요양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악화된 업무상 재해 및 그로 인한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권리자가 재요양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였음에도, 최초요양에 따른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력의 범위를 별개의 청구권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각주2)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재요양신청이 아닌 최초요양승인 이후의 장해급여청구임에도, 피고는 최초요양종결 및 재요양 등에 관한 요건을 심사하여 원고가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를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로 보아 그 전제조건인 재요양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당초 원고의 청구내용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각주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각주4)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각주5)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각주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각주8)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