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4. 원고에게 한 '우측 내측 후방반달 연골의 찢김'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가 2024.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에 대한 부분과 피고가 2024. 1. 4. 원고에게 한 '우측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1. 11. 26. 거제 D 신축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를 들고 이동하다가 앵글 사이로 발이 빠져 중심을 잃고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2. 1. 26.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 어깨의 염좌, 양측 무릎의 염좌, 요추의 염좌,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17,16,15,14,13,12,23,24,25,26,27)'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염좌, 양측 무릎의 염좌, 요추의 염좌'를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일부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된 상병들을 통틀어 '제1상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제1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우측 내측 후방반달 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이하 '제2상병'이라고 한다), 2023. 12. 19. 피고에게 제2상병이 누락상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기초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우측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을 진단받고(이하 제3상병'이라고 한다), 2023. 12. 19. 피고에게 제3상병이 누락상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MRI상 재해와 연관되어 발생한 급성 파열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기초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제1상병 중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21. 11. 27.자 좌측 족부 CT 영상에서 입방뼈의 선상 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소견일 수도 있다.', '2021. 11. 30.자 족부 MRI 영상에서 골절에 동반되는 골부종 등의 급성기 손상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좌측 족부의 중골 골절, 입방골 골절 소견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우측 중족골의 경우 2021. 12. 8.자 CT 영상에서 3번째 중족골 기저부에 오래된 미세골절 후 치유상태로 추정한 소견은 관찰되지만, 급성기 골절로 판단될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족부 타박성 정도이다.'라고 하면서 족부의 골절이CT, MRI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원고에게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또한 '영상 소견상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이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제1상병 중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17,16,15,14,13,12,23,24,25,26,27)'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7, 12, 13,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치과(구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아래턱 부위에 흉터가 생길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전체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G치과병원을 내원하여 2021. 12. 1. #23,24,25,26,27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와 임플란트가 식립된 #11,21,22에 대한 보철물 접착 치료를, 2022. 1. 17. #17,16,15,14,13,12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상악부 치아 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파노라마상 일반적인 보철치료만 되어 있는 상황이며, #17,27 외에는 발치할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 '#26이 만성치주염이 의심되기는 하나 보철물에 의한 스플린트로 동요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치아에서도 발치를 요할 정도의 동요도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전반적으로 치아 동요도가 심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치주염 또는 과거 시행된 치료 등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악부 치아 상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히 나빠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2021. 12. 1. 진료기록에서 동요도 검사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실제로 동요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1>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요도 검사는 손가락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치아를 좌우로 움직이며 치아의 흔들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환자가 치아가 흔들린다고 호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의 주치의는 '동요도는 술자의 타진, 촉진에 근거해 판단하며 환자의 증상호소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소견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치아의 동요도를 타진 · 촉진 및 원고의 증상 호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고 주치의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치의에게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는 사정은 의무기록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 원고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큰 노력이 수반되지도 않는 동요도 검사를 생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의 발병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부정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자문의는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방사선 사진을 통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상병은 주치의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동요도가 확인되나 영상검사상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피고의 자문의는 '기존의 만성치주염에 의한 심한 치조골 파괴로 인한 치아의 동요도 증가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파악할 수 없어 원고에게 만성치주염이 있다는 사정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만연히 부정하였다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수상 전 파노나마에서 심한 만성치주염이 관찰되지 않는다.', '만성치주염을 방치하였을 경우 치아의 아탈구 및 측방탈구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상악부 치아의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악부 치아 상태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원고의 의무기록(갑 제7호증 제20쪽)에서 발견되는 '심한 복합치주염→당일 임플란트 식립 불가능(뼈이식, 잇몸) 현재 임시치아'라는 문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치주염이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이 사건 사고의 영향력을 배제할 만큼 중하게 기여하였다고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심각한 낙상사고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라는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소결론
따라서 제1처분 중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우측 중족골의 골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제1처분 중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에 대한 부분은 위 나의 2)항에서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제2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정형외과(무릎관절)]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2021. 4. 8.과 2021. 11. 30. 사이에 제2상병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사고 외에 제2상병이 불과 8개월 만에 이와 같이 빠르게 악화될 만한 다른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제2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만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다.
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으로 인해 수술 부위의 재파열 또는 추가 파열(기저질환의 악화)이 일부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해 후 무릎에 혈종 소견이 있었고, 2021. 11. 30. 무릎 MRI에서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후각부 방사형-사선형 복합 파열이 일부 더 진행한 것으로 보여 낙상 사고의 기여도가 일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해 과정에서 우측 무릎에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기존에 수술하였던 부위의 재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요인(2021. 4. 8. 치료받았던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이 재해로 인해그 경과가 더 악화되었다.', '2023. 10. 16. 우측 무릎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볼륨 감소, 대퇴 내과 연골 결손 범위 증상 등 반월상 연골 손상에 의한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좌측 무릎에 비해 더 진행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좌측 무릎보다 우측 무릎에서 관절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한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2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별달리 발견되지 않는다(피고는 감정의가 사용한 '기여도가 일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의존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감정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으로 이해될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
제3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3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3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정형외과(어깨)]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제3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제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부합하고,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2022. 6. 14.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그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견봉하 골극과 상완골두 내의 낭종 변화 등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며, 출혈이나 골 좌상 등 급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진구성 병변이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에 부합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I병원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상 2021. 12. 8.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에 건증이 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것과 달리 파열이 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2021. 7. 6.자 및 2021. 11. 27.자 영상은 우측 견관절의 단순방사선 사진영상으로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2021. 7. 20.자 및 2021. 12. 8.자 영상은 우측 견관절의 MRI 영상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견봉하골극과 상완골두 내의 낭종 변화 등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확인되며, 영상판독 결과지에도 화전근개의 건증, 견쇄관절의 관절염, 연골하 골 낭종등의 소견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 출혈이나 관절 내 혈종, 골 좌상 등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에 대한 기술은 없다.
2021. 7. 20.자 및 2021. 12. 8.자 우측 견관절의 MRI 영상 소견은 회전근개파열의 외상 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 8주 이내 MRI 영상 소견상 관절액 증가, 관절 내 혈종, 견봉쇄골 관절 및 관절와 상완 관절염 소견 없음, 회전근개 관절증 없음 등'의 소견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제3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제3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의학적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구체적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제3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제3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12. 1. 진료기록상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만 확인될 뿐, 치아 각각에 대한 동요도, 타진시 통증 여부 등 검사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