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단5904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배관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용접 및 망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난청을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이염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유지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원고가 근무 당시 실제로 노출된 소음은 동종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80~85dB)보다는 높았을 개연성이 큰 점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해당업무 수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과거 중이염을 앓았던 경력이 있고, 창원경상대학교 특별진찰 결과 우측 고막은 천공에서 회복한 상태로 얇아져 있고, 좌측 고막은 두꺼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T상 양측 유양동, 중이강 내에 연조직 음영이 확인되었고 좌측은 중이강 병변까지 확인되는 등 만성 중이염의 흔적도 발견된다. 중이염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 통상 고막, 중이 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병변을 일으켜 전음성 난청을 초래하지만, 만성화된 상태에서 화농이 현저해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염증독소가 내이 부위에까지 병변을 초래할 수 있어 감각신경성 난청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띄게 된다.

③

[원고의 우측 귀] 원고의 우측 귀에서 중이염을 앓았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나, 우측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간극이 크지 않다(500Hz, 1000Hz, 2000Hz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경미하며 4000Hz에서만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6분법 평균에 의할 때에는 기도 역치는 61dB, 골도는 58dB로 차이는 3dB 정도이다<1>). 이는 원고의 우측 귀에서는 중이염이 귀의 고막, 중이 부위에 병변을 초래하거나 해당 부위의 기능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화농이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그렇다면 중이염으로 인하여 우측 귀의 내이 부위나 감각신경에까지 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골도 청력역치로 확인되는 청력손상 결과에서 중이염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이는 소음 및 노화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CT 상으로 중이 내에 이상 소견이 있지만 이로 인한 난청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귀는 노화와 소음의 영향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원고의 좌측 귀] 원고의 좌측 귀는 우측보다는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던 흔적이 발견되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좌측 귀에서는 중이염이 비교적 심하게 진행되어 귀의 고막, 중이 부위에 병변을 일으켜 전음성 난청을 상당 정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이 부위에까지 병변을 일으켜 감각신경의 손상까지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원고의 우측 귀에서 골도 청력역치(58dB)로 확인되는 청력손상에 대하여는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하고 소음과 노화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한 쪽 귀에만 소음노출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양측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까지 함께 종합해 보면, 왼쪽 귀의 청력손상 역시 그에 준하는 정도까지(청력역치 58dB 내외)는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하고 소음과 노화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좌측은 난청의 정도가 우측보다 심하지만 혼합성 난청 소견이 있으므로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음과 노화가 관여한 부분은 우측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원고는 소음노출 업무를 중단한 이후 16년이 경과한 2020. 6.경(원고나이 75세)에 상병 진단을 받았으나,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이지 않다.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25년간 노출되었고, 원고의 우측 귀 골도 청력역치로 확인되는 58dB 수준의 청력손상과 관련하여서는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손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청력손상 상태가 소음노출 경력이 없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중이염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 규정한 청력역치 40dB을 초과한 청력손상의 정도에 도달하였거나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노화성 난청이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