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4. 진단받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1.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27.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101,058원 30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임금(119,919원 40전) 중 더 높은 금액인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규모에 따른 임금 역시 사업체노동력조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표되지 않아 산업 규모에 따른 통계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업종을 ‘전 산업’,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 규모는 ‘5 규모’를 적용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4. (사)목에서 정한 직업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초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피고가 정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하고 사업체노동력 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통하여 생산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평균임금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초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내역을 토대로 성별, 직종,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국립대학교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되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원고를 비슷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종을 ‘전 산업’으로,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위와 같은 취지 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국립대학교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되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원고를 비슷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종을 ‘전 산업’으로,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