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0. 선고 2024구단600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2018. 8. 14. C병원 소속 주치의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순음청력검사역치 우측 98dB, 좌측 91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우측 60dB, 좌측 40dB)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의 청력에 대한 각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음 노출 이력

2)

2019. 5. 1. E병원 특별진찰(이하 '제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결과

○

순음청력검사

○

어음청취역치 : 우측 60dB, 좌측 60dB

○

어음명료도 : 우측 90dB에서 64%, 좌측 90dB에서 50%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Type A, 좌측 Type A

○

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우측 60dB, 좌측 60dB

3)

2020. 11. 17. F병원 특별진찰(이하 '제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결과

○

순음청력검사

○

어음청취역치 : 우측 60dB, 좌측 60dB

○

어음명료도 : 우측 20%, 좌측 16%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Type A, 좌측 Type A

○

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우측 60dB, 좌측 40dB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 복합요인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고막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 복합요인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60dB, 좌측 40dB의 역치 보이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상이하고,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검사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사료됨

다.

피고는 2021. 4. 29. 원고에게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어음명료도는 검사 결과의 신뢰도 떨어져 불인정'이라는 이유로 제2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우측 60dB, 좌측 40dB)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두 귀의 청력이 모두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7.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역시 2022. 6. 1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3. 12. 27.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26.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 변동이 확인되지 않아 그 판단과 달리 결정할 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반면,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재검사 생략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만 삼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어음명료도를 청력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독립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차 특별진찰에서의 2, 3회차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다면서, 이를 배제한 채 법령의 근거 없이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나)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난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2)항은 다음과 같이 청력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로 판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모든 검사에서 측정되지 않아 기도청력역치와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점, 3회에 걸쳐 측정된 기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3회의 검사 간 500Hz, 1,000Hz, 2,000Hz, 4,000Hz 주파수에서 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 내지 10dB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양측 기도청력역치의 대부분이 오히려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결과들은 원고의 협조 부족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를 판정할 수 없다.

2)

제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3회에 걸쳐 측정된 기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3회의 검사 간 500Hz, 1,000Hz, 2,000Hz 주파수에서 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 내지 10dB 정도 높다 할 것인데, 원고의 양측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결과들 역시 원고의 협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의가 '검사의 신뢰도 저하'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를 판정할 수도 없다.

3)

제1, 2차 특별진찰 각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위 각 검사 결과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점, 제2차 특별진찰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우측 20%, 좌측 16%)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우측 60dB, 좌측 40dB)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어음명료도 검사는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주관적 검사로, 위 각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또한 원고의 협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차 특별진찰의가 '검사의 신뢰도 저하'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2차특별진찰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 제2차 특별진찰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확인된 최소가청역치에 따라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소리 자극에 대한 뇌파의 측정을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로 그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위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의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 모두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를 기초로 청력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를 장해 정도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이를 위법 ·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법원 감정의도 '제1, 2차 특별진찰에서의 각 검사 결과는 원고가 검사에 순응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위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관적 검사 결과를 원고의 정해등급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가용한 검사 중 객관성과 재현성이 가장 높은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력장해를 평가한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바)

한편, 원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가 없는 이상, 제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우측 60dB, 좌측 60dB)를 기초로 원고의 청력장해를 평가하더라도,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2)항에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전 처분에서 판정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