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단608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40dB 이상에 해당하고, 좌측 귀 역시 해당 수치만큼은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한 감각신경성 난청 수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쪽 귀에 대하여 청력손실이 40dB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가)

2010년~2015년 직장 특수건강진단결과(골도 검사결과가 있는 내역만)

다)

상병진단 당시(2019. 11. 22., E 이비인후과)

다)

특별진찰결과

※

F병원(2020. 5. 4.)

-

우측 청력 역치: 48.3dB(기도), 28.3dB(골도), 좌측 청력 역치: 60.0dB(기도),40.0dB(골도)

-

뇌간반응유발검사: 우측 60dB, 좌측 60dB

※

G병원(2021. 3. 24.)

-

우측 청력 역치: 40.8dB(기도), 35.0dB(골도), 좌측 청력 역치: 55.8dB(기도),34.2dB(골도)

-

뇌간반응유발검사: 우측 55dB, 좌측 60dB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손상된 원고의 청력역치(중이염 요인을 배제하고 골도역치를 기준으로 함)는 우측이 35.0dB, 좌측이 34.2dB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각 사업장에서 약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차 특별진찰결과는 각 검사결과별 편차가 크고 좌측 청력의 경우 1회차와 3회차 사이에 10dB 넘는 격차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고, 제2차 특별진찰결과는 각 검사결과별 편차가 10dB 미만에 해당하여 보다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제2차 특별진찰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는 기도 55.8dB, 골도 34.2dB로 혼합성 난청의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는 좌측 귀에 중이염을 앓고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적이 있고(현재 고막비후 증상 있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특별건강검진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와 골도 청력에서 일정한 격차가 있었던바, 원고는 좌측 귀에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음부의 기능에도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결국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이 손상된 정도를 측정할 때에는 골도역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골도)는 34.2dB로서 40dB에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의 우측 귀 청력 역치는 기도 40.8dB, 골도 35.0dB로 확인된다. 비록 기도청력과 골도 청력 사이의 격차가 크지는 않으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우측 귀에도 수 차례 중이염을 앓았던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 특수건강진단에서도 4000Hz와 6000Hz에서는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크지는 않지만 일정한 격차가 확인되는 점(특히 6000Hz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제2차 특별진찰결과에서도 기도와 골도 차이에 일관된 격차가 확인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의 격차(5.8dB)를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내지 편차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는 우측 귀에도 중이염등의 영향으로 전음부의 기능에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현재 영상검사상 손상은 확인되지 않지만기도-골도 차이가 존재하는바, 반복된 중이염 병력으로 인한 전음구조의 이상이 의심되고, 작은 기도-골도 차이가 존재하는 혼합성 난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우측 귀에 대하여도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정도를 측정할 때에는 골도역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골도)는 35.0dB로서 40dB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